표선초등학교 공고 제2026-65호
표선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표선초등학교 학생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CCTV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7조의2(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표선초등학교장
행정예고 내용: 「표선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 계획」에 따라 정보주체(학생, 교직원, 지역주민, 학교 방문객 등)대상 사전 의견 수렴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〇 학생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 시설물 보호를 목적으로 CCTV 4대 추가 설치
관련근거
〇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〇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〇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〇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의2(학생의 안전대책 등)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10. 2.(금) ~ 2026. 10. 12.(월), 11일간
5. 설치장소 및 수량
〇 설치장소 : 표선초등학교 교내(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293)
〇 설치장소 및 촬영범위
연번 | 설치장소 | 촬영범위 | 수량 | 구분 | 비고 |
1 | 본관 1층 내부 | 교육복지실 계단 방향 | 1 | 실내 | 추가 |
2 | 본관 2층 내부 | 피아노실 계단 방향 | 1 | 실내 | 추가 |
3 | 교장실 1층 계단 및 2층 통로 방향 | 1 | 실내 | 추가 |
4 | 도서관 및 급식실 계단 방향 | 1 | 실내 | 추가 |
6. 공고방법 : 표선초등학교 홈페이지 공고
7. 의견제출
〇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2026년 10월 12일(월)까지 [붙임] 의견서를 표선초등학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제출방법 : 방문, 전자메일, 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293 표선초등학교
- 전자메일: pyosonedu@korea.kr, 팩스 : 064)786-489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선초등학교 행정실(064-786-48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서>> 서식은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