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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개정(2023.9.27.)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2024.3.28.)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기간에는 교육과정, 학년제, 교과용 도서의 사용, 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도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 내용이 학교규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바, 이를 반영한 학교규칙 개정(안)의 교육 공동체 의견수렴을 5일간(2024.04.24.~04.28.) 실시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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