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중·한국뷰티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
고산중·한국뷰티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 입니다.1. 자격: 우리학교 학부모2. 등록장소: 한국뷰티고등학교 행정실(선출관리위원회)3. 등록기간: 2026. 3. 9. ~ 3. 12.4.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 사진 1매(3×4㎝)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06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일정 홍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일정 홍보선출관리위원회 구성(2026. 3. 6.)◦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학부모 1명, 교직원 2명을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선거일정, 후보자 등록, 투・개표 등 선출업무를 추진함선거공고(2026. 3. 6.)◦선거일시와 장소, 위원정수, 후보자 자격 등을 학교홈페이지 등으로 공고후보자 등록(2026. 3. 9. ~ 3. 12.)◦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학부모는 행정실에 비치된 후보자 등록서류를 작성하여 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에 제출(등록)선거공보(2026. 3. 13. ~ 3. 17.)◦입후보한 후보자의 이력사항을 기록한 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통지하여 학부모들이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투표 및 개표(2026. 3. 18.)◦학부모님들이 학교(투표장)에 참석하여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직접투표◦학부모 참관인이 임석한 가운데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투표함 개봉당선자 공고(2026. 3. 19.)◦다수 득표자 2명(중학교 1명, 고등학교 1명)을 당선자로 결정하고 당선사실 공고선거결과 홍보(202. 3. 19.)◦당선자에게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 가정통신문 등으로 홍보
03.06고산중·한국뷰티고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 위원 선출 공고
한국뷰티고등학교 공고 제 2026 - 16호고산중·한국뷰티고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 위원 선출 공고 고산중·한국뷰티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23기 고산중·한국뷰티고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교원위원: 우리 학교 교원으로서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닌 자 나. 등록 장소 : 고산중·한국뷰티고등학교 행정실(선출관리위원회) 다. 등록 기간 : 2026. 3. 9. ~ 3. 12.(08:30~16:30) (4일간) 라. 구비 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2. 위원 선거 가. 선거 일시 및 장소 : 교원위원 2026. 3. 19. (13:00 ~ 15:00), 우리학교 회의실(2층) 나. 선출 인원: 교원위원 2명(중학교 1명, 고등학교 1명) ※ 학교장은 당연직으로 선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다. 선출 방법: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마. 소견 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26. 3. 13. ~ 3. 17. (행정실)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2026. 3. 20.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6년 3월 16일고산중·한국뷰티고등학교운영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03.06학교운영위원회 및 위원 선출 안내문
☞ 학교운영위원회는 ? ◈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입니다. ◈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위원의 정수 : 학부모위원 4명(중학교 2명, 고등학교 2명),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3명(1/2 이상은 사업자) 계 10 명 ◈ 위원의 임기 : 1년, 2회 연임 가능☞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 선출 시기: 학부모 및 교원위원은 2026. 3. 20일까지, 지역위원 2026. 3. 29일까지 ◈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 교원위원: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위원의 자격은 ? ◈ 학부모위원 :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①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③ 해당 학교를 졸업한 자 ④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위원으로 선출 될 수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 권한과 의무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 회의참여 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도 있습니다.
03.06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안내
희망찬 병오년을 맞이하여 귀댁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교직원을 위원으로 하는『고산중·한국뷰티고등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주적 절차인 직접투표에 의해 운영위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운영위원 후보가 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교육 전반에 대한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구 분인원자 격비 고학부모위원4명‣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중학교(2명)고등학교(2명)교원위원3명‣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지역위원3명‣ 해당 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해당 학교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해당 학교를 졸업한자※ 지역위원 1/2 이상 사업자계10명2026년 3월 6일한국뷰티고등학교장[직인 생략]
03.062026학년도 입학식 및 개학식 안내
02.242025학년도 2학년 세부전공코스 최종 변경 기간 및 신청 안내
02.092026학년도 통학버스 탑승 신청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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