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학생 선택 과목은 수강 신청을 실시하여, 공표된 수강신청 기간까지 학생/학부모의 ‘최종 확인’을 완료하고, 교과서 주문, 과목별 수강반 수 산정, 시간표 작성, 교원 수급 등 다음 해 교육과정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② 수강 신청 ‘최종 확인’ 이후 선택 과목에 대한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선택 과목에 대한 ‘최종 확인’ 이후에 학생에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위 제1항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당해 학년도에 변경이 허용되는 기간을 둔다. 변경 기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학교교육과정 운영이 학년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바, 위 제2항의 기간 이후 새 학년도가 시작된 이후에는 선택 과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 과목 미변경 시 진로·진학에서의 유불리가 명확한 경우(희망 전공에 필요한 핵심 권장 과목 이수 필요성이 명시된 상황에 준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 과목 변경 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선택 과목 변경 신청 기간은 5월~6월 중 7일(공휴일 포함)을 두며, 이 기간에 신청한 학생에 대해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범위에서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다음 학기 개시일 이전에 결정한다.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범위란 다음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개설 강좌와 학급수, 행정학급편성 및 교원 수급에 변동이 없는 경우
2. 시간표 운영이 가능한 경우
3. 개설 강좌 평균 수강 학생수를 행정학급 1개반 기준 인원 ±10% 이내로 편성 가능한 경우
⑤ 학교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 제2항과 제4항의 기간 외에는 선택 과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학교폭력사안, 정서 위기,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운영의 어려움이 없을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택 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변경 기간에서의 과목 변경)
① 제4조제2항과 제4항의 변경 기간 내 선택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해당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소명해야 한다.
1. 담임 교사 상담
2. 과목 선택 변경 신청서 제출 <서식2>
3. 학생과 학부모의 서약서 제출 <서식3>
② 위 제1항의 절차를 거쳤어도 제4조제1항 혹은 제4조제4항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택 과목을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