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 훈 | 가정통신문 | 담당부서 | 행정실 |
담당자 | 오상진 |
곧은 마음 바른 길 |
63231 제주시 구남동 5길 11 jungang.jje.hs.kr// (064) 717-3100 |
연락처 | 064-717-3104 |
≡ 2025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안내 ≡ |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25학년도(제31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육 자치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며 앞으로 학교의 중요 업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구성되는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 교원 위원이며 학부모 위원은 7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구분 | 인원 | 자격 | 후보자등록 | 학부모 위원 | 7명 |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학년별 각 2명, 학부모회장은 당연직) | 2025. 3. 10.(월) ~ 3. 13.(목) | 교원 위원 | 5명 |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학교장은 당연직) | 2025. 3. 10.(월) ~ 3. 13.(목) | 지역위원 | 3명 |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 있는 지역 인사, 학교 소재 지역을 사업 활동 근거지로 하는 사업가 등 | 2025. 3. 24.(월) ~ 3. 25.(화) (후보자 추천 기간) | 계 | 15명 |
|
|
붙임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 선출 안내 자료(뒷면)
2025년 3월 6일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장 김 창 수 <직인생략> |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 선출 안내 자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일정
◦ 선고 공고: 2025. 3. 7.(금)
- 선거 일시, 장소, 선출 인원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 등록 기간: 2025. 3. 10.(월) ~ 3. 13.(목)
- 구비서류: 입후보 등록서 1통(학교 홈페이지 다운로드 및 행정실 비치),
입후보자 반명함판 사진 1매
- 입후보 자격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②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어야 함.
◦ 선거 공보: 2025. 3. 14.(금)
◦ 투표 일시: 입후보자가 정수를 초과한 경우 실시
· 온라인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는 선거 공보 일자에 같이
안내되며 제출해 주셔야 함
· 동의서 제출자에 한해 전문업체를 통해 온라인 투표 시행 가능
· 개인정보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학부모 총회 참석자에 한해 현장 투표 실시 가능
· 학부모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에 대해 온라인을 통한 사전 투표 시행
· 선거 공보 가정통신문과 별도 안내 문자를 통해 온라인 투표‘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예정
· 동의서 미제출자 중 희망 시에는 동의서를 받고 사전 및 현장 투표 권한 부여
운영위원 선출 방법
◦ 학부모 위원: 학년별 2명씩 선출하되, 자녀가 여러 학년에 있는 경우 1개 학년으로만 선택하여
지원해야 하며, 중복지원 불가, 온라인 투표와 현장 투표 병행 실시
(단, 입후보자가 학부모 위원 정수와 동일한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함)
◦ 교원 위원: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직접 선출(교원 위원 정수에서 당연직 교원 위원(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위원 선출)
◦ 지역 위원: 학부모 위원 또는 교원 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위원 및 교원 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운영위원회의 기능(심의 또는 자문)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휴업일 등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교육,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등 ·교복, 체육복, 수학여행,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 활동(학생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학부모・학생・지역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 운영 등과 관련된 청원 사항 ·현장 체험학습에 따른 학생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초빙 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대학 입학 특별 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학부모 총회의 의견에 관한 사항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