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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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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24.11.05.(화)>
1. 대상자
◦ ①천재지변, ②질병, ③수시모집 최종합격, ④군입대, ⑤사망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 답안지 포함) 신청 불가
2. 환불기준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3. 환불 신청기간 및 장소, 시간
◦ 환불 신청 기간: 2024.11.18.(월) ~ 11.22.(금), 09:00~17:00(5일간)
◦ 환불 신청 장소: 웅시원서를 접수한 곳
4. 제출서류
◦ 환불신청서 1부 (원서접수처에 비치), 양식 [붙임] 참조
◦ 증빙서류 1부
◦ 신분증 (본인 확인용)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과 수험생의 신분증 및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필요
5. 증빙서류
◦ 천재지변: 없음
※ 관련 사실 및 제반 상황 등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판단하여 결정
◦ 질병: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 2024.08.22.(목) 이후 발급된 서류로서 내용상 발병일자가 2024.11.14.(목) 이전인 경우에 한함.
◦ 수시모집 최종합격: 수시모집 합격통지서(증명서)
※ 합격일자가 2024.08.22.(목) ~ 시험일 전일인 경우에 한함.
※ 합격통지서(증명서) 상 ‘수시모집(전형) 최종 합격’ 등 문구 기재 여부 확인
◦ 군입대: 군복무확인서(증명서) 등
※ 서류 내용상 입대일자가 2024.08.22.(목) ~ 11.14.(목) 기간 중에 한함.
※ 원칙적으로 군복무확인서만 제출하여야하나, 군복무 중인 현역병(또는 상근예비역)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또는 병역법 제55조(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에 의한 군사교육소집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등
6. 환불시기 및 방법
◦ 2024. 12월 말일까지 신청 계좌(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로 입금 예정
※ 직계가족 명의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필요
7. 기타
◦ 신청마감이후 환불신청자 명단과 결시자 현황 자료 등을 비교하여 최종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검증결과 응시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허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미지급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