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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 교육활동에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 제7조(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조항 신설
▣ 제22조(개별학생교육지원) 조항 신설
▣ 조항 간 순서 조정 및 문맥 수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6월 15일(월)까지 안내장 뒷장의 의견서를 담임 교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규정은 제출된 의견을 참고하여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2차 회의에서 검토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 대상: 저청초등학교 학부모
■ 의견 제출 기간: 2026. 6. 8.(월) ~ 6. 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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