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중 참가경비 지원을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붙임파일의 '전국규모대회 참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대회 참가 뒤에는 20일 이내에 붙임파일의 '전국규모대회 참가 지원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064-800-7075(학생지원부장)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국제)단위 대회 참가경비 지원
♣ 지원 종목
-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장애(학생)인체육대회 초․중․고등부 종목
♣ 지원 요건
- 나이스 시스템에 등록된 학생선수에 한해 지원
- 도외 대회 참가비 신청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부터 가능
♣ 지원 대상
- 비학교운동부(개인학생선수):「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있고 나이스 시스템에 등록된 학생선수 → 대회 참가 확정 후 지원금 청구서 교육(지원)청 제출
♣ 지원금: 1인 200,000원 연 1회 1개 대회 지원
※ 예산 소진 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특수학생선수인 경우 보호자 1인 지원(단, 보호자는 교직원, 학부모)
♣ 지원금 지급 시기 및 방법
- 시기: 수합하여 분기별 지급(3월, 6월, 9월, 12월)
- 방법: 학생선수 및 학부모 계좌로 지급
- 지급기관: 초·중학교(교육지원청),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도교육청)
♣ 지원절차 및 방법
대회참가경비 지원 신청 (보호자 ⇒ 학교) |
| 보호자 집행 후 지원금 청구 (보호자 ⇒ 학교 ⇒ 교육청) |
| 대회참가경비 지원 (교육청 ⇒ 보호자) |
① (보호자)학교 방문 및 서류 제출(별도서식) ② (학교)지원 신청서 보관 | ➜ | ① (보호자)제출서류 준비 ② (보호자)학교 방문 및 서류 제출(별도서식 및 각종서류) | ➜ | ① (교육청)제출서류 확인 및 검토 |
③ (학교) 교육(지원)청으로 지원청구서 및 서류 제출 *2026 12. 11.(금)까지 제출 | ② (교육청)청구 계좌로 지원금 지급 |
- 교육청 제출서류: 청구서(일비, 식비 내용 포함), 항공권 및 영수증, 숙박비 영수증
♣ 지원기준
- 일비(1일): 25,000원, 식비(1일): 30,000원, 항공료: 실비, 숙박료: 여비기준(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외 지역: 70,000원)
- 청구서 제출기한: 대회 참가 완료 후 20일 이내 청구서 제출
♣ 유의사항
- 대회 참가 기간에 대해서만 일비, 식비 지급함 (전·후 이동일 포함)
- 청구서 제출 시 대회명, 대회기간, 입상실적, 집행 내역 필히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