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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생선수 전국단위 대회 참가경비 지원 안내(도교육청 사업)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3.30
  • 조회수 58

학생선수 중 참가경비 지원을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붙임파일의 '전국규모대회 참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대회 참가 뒤에는 20일 이내에 붙임파일의 '전국규모대회 참가 지원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064-800-7075(학생지원부장)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국(국제)단위 대회 참가경비 지원


지원 종목

-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장애(학생)인체육대회 초고등부 종목


지원 요건

- 나이스 시스템에 등록된 학생선수에 한해 지원

- 도외 대회 참가비 신청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부터 가능


지원 대상

- 비학교운동부(개인학생선수):국민체육진흥법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있고 나이스 시스템에 등록된 학생선수 대회 참가 확정 후 지원금 청구서 교육(지원)청 제출


지원금: 1200,000원 연 1 1개 대회 지원

예산 소진 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특수학생선수인 경우 보호자 1인 지원(, 보호자는 교직원, 학부모)


지원금 지급 시기 및 방법

- 시기: 수합하여 분기별 지급(3, 6, 9, 12)

- 방법: 학생선수 및 학부모 계좌로 지급

- 지급기관: ·중학교(교육지원청),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도교육청)


지원절차 및 방법


대회참가경비 지원 신청

(보호자 학교)


보호자 집행 후 지원금 청구

(보호자 학교 교육청)


대회참가경비 지원

(교육청 보호자)

(보호자)학교 방문 및 서류 제출(별도서식)

(학교)지원 신청서 보관

(보호자)제출서류 준비

(보호자)학교 방문 및 서류 제출(별도서식 및 각종서류)

(교육청)제출서류

확인 및 검토

(학교) 교육(지원)청으로

지원청구서 및 서류 제출

*2026 12. 11.()까지 제출

(교육청)청구 계좌로

지원금 지급


- 교육청 제출서류: 청구서(일비, 식비 내용 포함), 항공권 및 영수증, 숙박비 영수증


지원기준

- 일비(1): 25,000, 식비(1): 30,000, 항공료: 실비, 숙박료: 여비기준(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외 지역: 70,000)

- 청구서 제출기한: 대회 참가 완료 후 20일 이내 청구서 제출

유의사항

- 대회 참가 기간에 대해서만 일비, 식비 지급함 (·후 이동일 포함)

- 청구서 제출 시 대회명, 대회기간, 상실적, 집행 내역 필히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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