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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하여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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