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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교육공무원 및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금 이의제기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5.03.13
  • 조회수 31

2025년 교육공무원 및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금 이의제기 양식입니다.


이의제기기간: 2025. 3.12.(수) ~ 3.19.(수)까지


1. 성과상여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교원은 소정의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이의 제기

2. 단위기관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3.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의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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