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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헌장


학 교 헌 장

개정 2023. 9. 25.



자연사람배움이 아름다운 학교 고산초등학교는 풍부한 감수성을 지닌 건강한 어린이,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는 품성바른 어린이, 꿈과 끼를 펼쳐나가는 실려있는 어린이를 목표로 자연사람배움이 아름다운 우리 학교를 추구한다.

이에 우리 학교는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로 창의적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며, 교육공동체 합의 및 학생 성장 중심으로 학교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법 제216(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와 동법 시행령 제44, 45, 46조에 의거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하고 교육 공동체의 뜻을 모아 고산초등학교 헌장을 제정한다.


1장 총칙


1(학교비전) 우리 학교는 자연사람배움이 아름다운 학교를 추구한다.


2(교육목표) 우리 학교는 교육비전에 따라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풍부한 감수성을 지닌 건강한 어린이,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는 품성바른 어린이, 꿈과 끼를 펼쳐나가는 실력있는 어린이를 기르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3(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목적)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강화하며, 교육 구성원간 학교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학생 중심의 창의적 교육과정을 실현하며 함께 성장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배려와 존중의 생활공동체를 구축하여 자연사람배움이 아름다운 우리 학교를 실현하는 데 있다.


4(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기간)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기간은 202431일부터 2026228일까지 2년간으로 한다.


2장 교육과정


5(교육과정 편성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근거하여 다음 사항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특별법 시행령 제461항에 따라 국어, 도덕(1, 2학년은 바른 생활), 사회(1, 2학년은 슬기로운 생활) 교과를 제외한 교과는 총 수업 시간의 1/2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하되, 우리 학교의 특색 과목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이 때 특색 과목은 창의적 교육과정의 내용을 포함한다.

특색 과목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학생들의 특성,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 학교 여건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운영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편성운영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 운영이 되도록 한다.


6(교과용 도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는 국정, 검정 및 인정 도서,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 자체개발 도서를 사용한다.

교육내용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준거로 하되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하여 학생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한다.

교과용 도서를 선정할 때는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 협의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장이 결정한다.

위 제1항에 따라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교과용도서선정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실시한 다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차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교과서 등 교육내용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준거로 하되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하여 학생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한다.


3장 교육여건


7(교원) 교원의 정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 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전입교원에 한하여 학교장의 교사 초빙권으로 우수 교원을 우선 선발할 수 있고, 필요한 교원은 전보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하여 교무행정지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창의적 교육과정 및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도 강사는 학교장과의 계약으로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8(시설설비)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성을 살리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시설을 확보하고 수시로 정비한다.


9(학교규모 및 학급 규모) 전체 학교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급편성기준에 따른다.


4장 학사관리


10(학생선발) 학생선발은 다음 사항에 근거하여 선발한다.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한경면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학생으로 한다.

학교장은 과대학교에서 전·입학을 희망할 경우 위 1항에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다. 이때 과대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귀국 학생이나 외국인 학생, 탈북자 자녀가 본교에 특례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는 귀국학생 특례입학 절차에 의하여 허가한다.


11(학생정원관리) 본교 학구에 거주하여 배정된 학생으로 하되 정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원 관리 규정에 따른다.


12(학년도, 수업연한)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학년도는 31일 개시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13(학기 및 수업일수) 학기는 매 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되, 1학기는 3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1학기 종료일까지로 하고, 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수업일수는 연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연간 수업일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감축·운영할 수 있다.


14(학년제) 학생의 진급 및 졸업은 초·중등교육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학년제에 의한다.


15(조기진급졸업) ·중등교육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근거하여 우리 학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5장 학교 운영


1절 인사관리


16(교장) 교장의 인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 인사관리기준에 의하며 초빙·공모 교장제를 선택할 수 있다.


17(교직원) 교직원의 인사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에 의한다.

교직원에 대한 교내 인사는 학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 우수학교 견학, 외부강사 초청 연수, 자체 연수 등을 실시하고 각종 연수활동을 지원한다.


18(강사) 특색 과목이나 방과후학교 등의 지도강사는 학교와의 계약으로 강사를 채용하여 교육한다.


2절 재정운영


19(학교회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학교 회계 세입 세출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학교의 예산, 결산, 수입, 지출, 기타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한다.


3절 학교운영위원회


20(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동법시행령 제58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구성 비율을 준용한다. , 필요시 동법 시행령 제465항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구성 비율을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6장 후생복지 지원

21(학생특별활동)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함양하고, 소질계발 및 취미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발달 특성에 맞는 특별활동을 운영한다.

학교 단위의 각종 예·체능 발표회, 축제, 체육행사 활동을 통하여 표현의 기회를 확대한다.

전교생이 체육문화예술 분야에서 특기를 갖추어 체육문화예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한다.

향토문화 전승 및 생태교육 체험활동의 기회 확대에 힘쓴다.

환경보존운동, 사회복지시설 위문 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 참여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한다.


7장 보칙


22(학교발전 계획) 학교 중장기 발전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인사·조직·경영

. 학교교육 조직을 제주형 자율학교 중심으로 전환

.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교내 인사의 적합성 확보

.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 행정 업무의 간소화 및 교사의 자율성 확대

. 다양하고 공정한 학생 평가 및 기록 방법 개선

.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교육 연구 활동

. 교내 수업 나눔 연구 및 장학활동 활성화

.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내외 연수 추진 및 지원

. 외부강사 초청 교원 연수 추진

. 각종 학술 세미나 및 연구발표대회 참가 지원


학생 활동

.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 다양한 생태 체험 학습 및 예술문화교육 지원

. 학생들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시설 및 자료 제공

. 학생 자치활동 및 자율동아리 활동 적극 지원


교육 환경

. ‘배움휴식이 있는 학생 중심 공간 조성

. 도서 확충 및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

. 특별실 정비 및 운영의 활성화

. 건강교육을 위한 공동체 놀이 및 체육활동 기구 확충

. 디지털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 구축


지역사회와의 연계

. 학교폭력예방 및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 학부모·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체험활동

. 지역사회 전문가 인력풀 활용 교육


23(학교헌장 변경) 학교헌장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교직원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다.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학교헌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다.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25(지정해제 시 재학생 보호대책)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이 해제될 경우 학교 실정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속 운영 또는 일반학교로 전환한다.


26(공표시행) 이 헌장은 승인이 확정된 날부터 공표 후 시행한다.


27(학교규칙과의 관계) 이 헌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 규칙에 따른다.



부 칙


이 헌장은 2022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헌장은 202431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4/15 08: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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