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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소식

추자초등학교학부모회 규정 개정 알림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4.03.22
  • 조회수 11

2023학년도 학부모회 규정 컨설팅 결과로 관련 가와 같이 병설유치원학부모회 규정을 제정하였으나, 총회를 앞두어 재검토한 결과, 학교 규모를 고려하고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지난 3월 20일 병설유치원학부모회 규정을 본교 학부모회 규정에 통합하여 개정하는 안건에 대해 학부모회 규정 제101항에 의거 학부모총회를 통하여 의결(참석회원 11명, 개정찬성 11표)을 하였습니다. 또한 유치원 학부모의 의견을 수합(학부모회원 14명 중 14명 개정찬성)하여 유치원학부모회 규정과 통합 운영을 확정하고, 붙임과 같이 규정 개정을 하여 이를 알립니다.(2024년 3월 22일부터 적용)


붙임: 추자초등학교학부모회 규정(202403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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