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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2026학년도 제 46회 장애인의 날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4.21
  • 조회수 86


마음껏

펼치는 행복한 학교


추자가정통신

교 무 실 742-8633

분교장교무실 742-8421

담당자 : 특수교육





46회 장애인의 날 안내

안녕하십니까!

2026420일은 제46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복지법41조에는 국가는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줄 때 느낄 수 있는 기쁨과 조화의 행복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학교와 더불어 학부모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1. 인권이

민족, 국가, 인종 등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인 권리 또는 지위를 말합니다.


2. 장애인 인권이란

장애인 인권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한 인권의 확장된 개념입니다. 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대우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권, 거주이주권, 접근권, 생활권, 노동권, 교육권, 이동권 보행권, 보육권, 문화향유권, 선거권 기본적인 권리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 운동을 장애인 운동, 장애인 인권 운동이라고 한답니다.


3. 장애인 차별이란

2007410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411일부터 시행되었고, 법률을 근거로 차별행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의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2026. 4. 20.

추자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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