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끼를 마음껏 펼치는 행복한 학교 |
| 추자가정통신 | ☎ 교 무 실 742-8633 ☎ 분교장교무실 742-8421 |
담당자 : 특수교육 |
2026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비 지급 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아내해 드리오니 해당하는 학부모님들께서는 2026.3.6.(금)까지 필요한 서류(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신청서, 보호자 통장 사본 1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비 지급 대상자>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의 통학을 보조하기 위해 동행하는 보호자
<통학비 지원 제외 대상자>
○ 활동지원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교통비 관련 지원)과 동행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보 통학 및 대중교통(통학버스 포함) 이용이 가능하지만, 보호자가 원해서 보호자가 동행한 자가통학을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사)를 이용하여 등ㆍ하교 또는 학원이나 복지관 이동 보조를 받는 경우
<통학비 지급 기준>
1. 교통비는 장애등록이 되어 있어도 반드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2. 통학비는 대중 교통비(버스카드)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합니다.
3. 통학수단이 자가용, 택시일 경우에도 대중교통비로 산출하여 지급합니다.
4. 통학비는 실제 등교 출석 일수를(방학·긴급돌봄·원격수업일 등은 제외) 기준으로 지급합니다.(예산 집행: 3~4월/ 5~7월/ 8~10월/ 11~1월, 총 4회)
5. 통학비는 기타 교통비 관련 지원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예: 장애인 활동 지원사, 기타 동사무소·시·도청에서 금액으로 지원 받는 모든 교통 관련 지원)
6.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이용하여 도보 기준으로 실제 통학 거리를 산정함
▸통학거리:네이버 지도 ①길찾기⇨②도보⇨(③거주지→학교) 입력하여 확인
7. 통학비 1일 지급 금액(대중교통비 기준)
구분 | 1회 단가 | 지원 횟수 |
초등학생(어린이) | 어린이 대중교통비 무료 제도 도입으로 학생 통학비는 지원하지 않음. |
보호자(성인) | 1,150원 | 1일 최대 4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