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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2026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3.03
  • 조회수 47


마음껏

펼치는 행복한 학교


추자가정통신

교 무 실 742-8633

분교장교무실 742-8421

담당자 : 특수교육


2026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신청 안내입니다. 치료지원 이용을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모두(기존,신규)에 대한 치료지원 신청을 2026.3.6.() 받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활치료지원(제주희망나눔카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재활치료 지원 제공기관에서 받는 치료에 대한 치료비용 지원

2. ·의원 치료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병·의원에서 받는 치료에 대한 치료비용 지원

3. 치료사 치료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치료사가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특수교육대상에게 제공하는 치료지원


종류

지원금액

제출 서류

재활치료지원

(제주희망나눔카드)

16만원 이내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신청서

·의원 치료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신청서

- 보호자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시설입소확인서)

치료사 치료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신청서

* 기존 카드 소지 대상자도 모두 제출해야 함. 미제출시 제주희망나눔카드 자동 정지됨.

* 재활치료 지원(제주희망나눔카드) 및 병·의원 치료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한 영역은 중복지원 불가

* 각 치료지원 영역에서 1개 영역만 신청 가능

* 신규 카드 발급은 신청 후 발급·수령까지 7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포인트는 매달 첫날 지급, 마지막 날 소멸됨. 잔여 금액(포인트) 이월 불가.

* 치료지원 영역 및 기관 변경 시 반드시 변경사항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변경 신청 없이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 치료금액 환수조치할 수 있음.

* 보호자는 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재활치료 지원 연간 계획서 학기 평가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함.

* ‘제주희망나눔카드는 학부모님 또는 학생이 소지하며, 치료 수업 후 결제함. 부득이하게 카드를 미소지한 경우, 소급 결제는 가능하나 해당 월이 지나면 결제할 수 없음(재활치료기관에서 결제변경사유서 반드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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