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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진로관련사항이 초·중·고등학교 간 연계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고 있으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6(학생 관련자료 제공의 제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20조(자료의 제공)
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20조(자료의 제공)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학교진로교육을 위하여 중·고입 대상자(초 6학년, 중 3학년)의 학교생활기록부 진로활동 사항을 해당 학생의 동의를 받아 상급학교에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중·고등학교의 장은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학생의 재학(유예 및 휴학) 기간 동안 진로교육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함.
◦자료는 상급학교 입학전형 등 학생선발 자료로 제공될 수 없음.
3. 동의서 제출 안내
가. 대 상: 우리 학교 6학년 학생
나. 제출기한: 2024. 12. 6.(금)까지
다. 방 법: 동의서 서식에 의거 동의 표시 및 해당 학생과 보호자 서명
라. 보존기간: 6년(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 해당 학생(학부모)이 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활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학생에 대한 진로 담당자에게 안내가 제한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2. 3.
추 자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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