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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활용 동의서 제출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4.11.28
  • 조회수 101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진로관련사항이 ··고등학교 간 연계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고 있으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개인정보보호법15조 및 제22, 초중등교육법30조의 6(학생 관련자료 제공의 제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자료의 제공)


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자료의 제공)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학교진로교육을 위하여 중·고입 대상자(6학년, 3학년)학교생활기록부 진로활동 사항을 해당 학생의 동의를 받아 상급학교에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고등학교의 장은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학생의 재학(유예 및 휴학) 기간 동안 진로교육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함.

자료는 상급학교 입학전형 등 학생선발 자료로 제공될 수 없음.


3. 동의서 제출 안내

. 대 상: 우리 학교 6학년 학생

. 제출기한: 2024. 12. 6.()까지

. 방 법: 동의서 서식에 의거 동의 표시 및 해당 학생보호자 서명

. 보존기간: 6(중학교 3, 고등학교 3)


해당 학생(학부모)이 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활용에 대한 동의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학생에 대한 진로 담당자에게 안내가 제한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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