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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초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작성서식]에 작성하시고 12월 10일(월)까지 담당교사 전자우편(zpzg4004@korea.kr)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작성서식]에 작성자 성명과 자녀 정보는 반드시 기재해주셔야 의견이 접수됩니다. 보내주실 내용은 개정을 위한 제개정위원회 심의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자료로 활용되며 외부로 공개되거나 다른 사유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살펴보시고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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