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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항공청에서는 드론탐지시스템을 활용하여 관제권(공항 중심으로부터 반경 9.3km) 내에서 승인 받지 않은 불법드론을 탐지하고 적발하고 있으며, 적발된 불법 드론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드론 관련 활동 및 드론 비행 계획시 드론 비행승인 대상지역 확인
- 관제권(항공 안전 확보) 등 드론 비행승인 대상지역의 경우, 반드시 드론 비행 승인 후 활동 및 드론 비행 실시
*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해 비행 승인 신청
- 2kg 이상의 기체를 보유한 학교 및 기관은 드론 원스탑 민원 포털 서비스를 통해 기체 신고
붙임 1. 드론 신고홍보 포스터 1부.
2.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 안내 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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