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에서 주최·주관하는 2026 갤러리 “숨비마루”어린이미술대회를 아래와 같이 변경 안내합니다.1.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1,2차 대회 실시 1차 대회 생략 후 2차 현장 대회만 실시2. 변경 사유: 현장 참여도와 지역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현장미술대회 중심으로 통합 운영 3. 현장대회 일시: 2026. 4. 25.(토), 10:00 ~ 15:00 4. 현장대회 장소: 지하상가 및 원도심 일대 5. 주제: 봄의 향기(원도심 일대 배경으로) 6. 재료: 개인재료 지참 7. 문의: 064-755-0225(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2026.04.21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늘 학교 교육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생 실종·유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가정에서도 학생 실종·유괴 예방 수칙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동권리 보장원 실종아동 전문센터 홈페이지(www.missingchild.or.kr), 안전드림(http://www.safe182.go.kr/)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4.24「초·중등교육법」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및 우리 학교 학생생활규정에 따른 (수업방해학생)개별학생교육지원에 대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4.22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늘 지지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점점 다양해지는 사회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줄 때 기쁨과 조화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교와 더불어 학부모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2026.04.17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제15조는 본교의 기존 학생생활규정 내용이고 제15조2와 제15조3은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제15조의2는 법률에 따른 내용이므로 제15조3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참여 바라며 4월 17일(금)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후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위원회에서 개정하게 되며 조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 3. 1. 시행)(신설)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9.16.][종전 제20조의5는 제20조의6으로 이동2026. 4. 14.창천초등학교장
2026.04.15우리 학교의 행복했던 추억들을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