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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학년도 토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공고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3.11
  • 조회수 49

토산초등학교 공고 제 2026 - 10


토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공고

토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5조 및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026학년도

토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학부모위원: 우리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 할 수 있음

1. 국가공무원법 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교원위원: 우리학교 교원으로서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닌 자


. 등록 장소 : 토산초등학교 행정실(선출관리위원회)

. 등록 기간 : 2026.3.12.() 08:30 ~ 3.17.() 14:00

직접 방문 제출(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등록 기간 이전 또는 이후 등록 불가

. 구비 서류

- (학부모위원) [서식1] 입후보자 등록서(사진 1매 부착),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3]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4] 범죄경력 등 조회 동의서

- (교원위원) [서식5] 입후보자 등록서, [서식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 위원 선거

. 학부모위원 선거

1) 투표일: 2026.3.23.()(09:00~15:00)

2) 선출할 위원 수: 5(초등학교 4, 유치원 1)

3) 투표방법: 전자투표(1가구당 1) 대표 보호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 안내

, 정수 이내인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한 무투표 당선되어 투표 실시하지 않음

. 교원위원 선거

1) 투표일: 2026.3.20.() (13:30~16:00)

2) 선출할 위원 수: 3(교원위원 정수 4명 중 당연직 위원 학교장 1명 제외)

3) 투표방법: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정수 이내인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한 무투표 당선되어 투표 실시하지 않음

. 선거인 명부 열람

- 학부모위원: 2026. 3.20.(행정실)

- 교원위원: 2026. 3.19.(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

- 학부모위원: 결격사유 조회 후 3.24.() 학교 홈페이지에 당선자 발표

- 교원위원: 3.23.() 학교 홈페이지에 당선자 발표


2026311




토산초등학교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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