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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자율학교(IB 학교)헌장

학교 헌장

전 문

토산초등학교는 1978년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유서 깊은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바다가 보이는 토산봉 기슭 아래 ‘건강하고 올곧은 행동으로 고운 꿈을 키워가는 창의적인 어린이를 기를 것’을 교육목표로 개교하여 2021년 제44회 졸업식이 이루어져 총 885명의 인재들이 배출되었다.

학교와 마을의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 협치로
학생들은 탐구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자기효능감, 자기주도 학습능력, 균형 잡힌 신체적, 정서적 행복감으로 성장하며,
교사는 동료성에 기반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전문적 역량을 기르고 실현하며 배움과 가르침에 열정을 다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학생의 성장을 기대하며 존중하고 소통하여 학교와 더불어 발전하며
토산 교육공동체 모두 함께 탐구하며 성장하는 행복공동체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토산초등학교는 학교경영 자율권을 가진 제주형 자율학교 『IB학교』를 운영함으로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 등 모든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와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45조, 제46조에 따라 제주형 자율학교(IB학교) 운영을 위하여 본 헌장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1. 제1조(교육 목표)『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보다 더 평화롭고 나은 세계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탐구심이 강하고 지적이며 배려심을 지닌 토산어린이 』 를 지향하며 다음과 같은 학교상을 구현하고자 한다.
    1. 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 협력으로 운영되는 민주적인 학교
    2. ② 학생참여 배움 중심 교육으로 학생들의 배움이 깊어가는 학교
    3. ③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지성, 인성, 감성이 조화로운 건강한 삶의 교육을 지향하는 학교
    4. ④ 교육의 보편적 복지 실현으로 학생 모두의 성장을 이루는 학교

  2. 제2조(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목적)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 자치공동체로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학습의 다양화로 배움이 이루어지며 지성, 인성, 감성이 풍부하고 조화로운 건강한 삶의 교육을 실천하는 학교 만들기에 그 목적이 있다.

  3. 제3조(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기간) 본교의 IB학교 운영 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4년으로 한다.

제2장 교육과정
  1. 제4조(교육과정 편성․운영)
    1.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되 제주형 자율학교(IB학교)의 새로운 모형을 정립하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편성․운영한다.
  1. 제5조(교과용 도서)
    1. 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는 국정, 검정 및 인정도서,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 자체개발 도서를 사용한다.
    2. ② 교과용 도서를 선정할 때는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 협의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장이 결정한다.
    3. ③ 교육내용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준거로 하되 학생 수준에 맞게 재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교육 여건
  1. 제6조(교원)
    1. ① 교원의 정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② 전입교원에 한하여 학교장의 교사 초빙권으로 우수 교원을 우선 선발할 수 있고, 필요한 소속 교원은 전보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3. ③ 특성화교과 및 특성화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 지도강사 채용 및 본교 교원을 활용하여 지도한다.
  1. 제7조(시설 설비) IB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에 충실을 기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시설․설비를 확보한다.
    1. ① 교육 기본 시설로는 일반교실, 특별교실, 학교 교육 활동 지원실, 기타 부대시설을 확보한다.
    2. ② 특별교실로는 학생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영어체험실, 미술실, 컴퓨터실, 과학실, 도서실, 다목적강당, 방과후교실, 돌봄교실 등을 확보한다.
    3. ③ 교육 활동 지원실로는 교무실, 행정실, 교장실, 연수실, 보건실, 방송실, 급식실 등을 확보한다.
    4. ④ 교육 자료는 본교의 교육목표 달성에 필요한 각종 도서를 구입하고, 시청각 교육자료(DVD, 카세트테이프, CD, 음반, 기타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다.
    5. ⑤ 학교 외 시설의 이용: 본교의 교육활동을 위해 활용 가능한 학교 인근의 각종 시설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제8조(학교규모 및 학급 규모) 전체 학교 규모는 6학급으로 하고, 학급당 학생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원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4장 학사관리
  1. 제9조(학생선발)
    1. ① 학생 선발에 대상 지역과 학구는 우리 학교의 기존 학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학생 선발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다.
    2. ② 입학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매 학년도 개시 전에 입학전형 요강을 통하여 알리고 그 요강에 따라 모집한다.
제10조(학생정원관리) 학생 정원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① 본교 학구에 거주하는 학생과 제주도내 과대 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 전입을 희망하는 학생으로 하되 정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정원 관리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다.
    2. ② 그 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및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입․퇴학 업무시행 지침에 따른다.
  1. 제11조(학년도, 수업연한)
    1. ① 초․중등 교육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2. ②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은 우리 학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1. 제12조(학기 및 수업일수)
    1. ① 학기는 매 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되,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하계방학 종료일까지로 하고, 2학기는 하계방학 후 개학일로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2. ②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한다.
    3. ③ 수업일수는 연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만 연간 수업일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감축․운영한다.
  • 제13조(학년제)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초․중등교육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조기 진급졸업) 조기 진급을 하거나 조기 졸업을 하게 될 경우는 초․중등교육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시행지침(초교 81211-573, 1996.10.6.)’ 우리학교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5장 학교운영
    제1절 인사관리
    1. 제15조(교장) 교장의 인사는 제주도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에 의하며 초빙, 공모제를 선택할 수 있다.
    1. 제16조(교직원)
      1. ① 교원의 인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교원 인사관리 기준에 의한다.
      2. ② 교원에 대한 교내 인사는 학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3. ③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 우수학교 견학, 외부강사 초청 연수, 자체연수 등을 실시하며, 각종 연수활동을 지원한다.
      4. ④ 교직원의 인사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에 의한다.
    1. 제17조(강사․산업체 겸임교원)
      1. ① 특별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의거 산업체 겸임교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규정을 정하여 채용한다.
      2. ② 특성화 과목 및 특성화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지도․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외부 강사를 채용할 수 있다.

    제2절 재정 운영

    1. 제18조(학교 회계)
      1. 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본교 학교 회계 세입․ 세출에 의거 운영한다.
      2. ② 학교의 예산, 결산, 수입, 지출,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3절 학교운영위원회
    1. 제19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특별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원의 정수 및 구성 비율을 조정하고, 운영은 본교의 운영방침에 따른다.

    제6장 후생․복지 지원
    1. 제20조(창의적 체험활동)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신장하기 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① 학생들의 소질계발 및 취미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학년별 발달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 ②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 및 취미‧ 여가활동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3. ③ 학생들의 자치활동, 청소년 단체활동, 예ㆍ체능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적극 권장ㆍ지원한다.
      4. ④ 학교단위의 각종 예ㆍ체능 발표대회, 축제, 체육행사 활동을 통하여 표현의 기회를 확대한다.
      5. ⑤ 전교생이 체육, 음악 및 미술 분야에서 1인 1특기를 갖추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6. ⑥ 제주와 토산의 전통문화 전승 및 체험활동의 기회 확대에 힘쓴다.
      7. ⑦ 환경보존운동, 인성수련,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을 통하여 봉사정신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한다.
      8. ⑧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예산 편성 시 반영한다.
    1. 제21조(기타) 제주형 자율학교(IB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성화 교과 전문가, 지역인사, 학부모 대표, 교직원 등으로 IB학교 교육과정지원협의회를 구성한다.

    제7장 보칙
    1. 제22조(학교발전 계획) 학교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① 인사, 조직, 경영
      2. 1. 학교교육 조직을 제주형 자율학교(IB학교) 중심으로 전환
      3. 2. 교육활동중심 시스템을 통한 조직 혁신 및 교원업무경감
      4. 3. 공동체 의견 수렴을 통한 학교운영 및 학부모 모니터링제 상시 운영
      5. 4. 존중과 참여의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
      6. ② 교육 연구 활동
      7. 1. 동료성에 기반한 동반 성장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성화
      8. 2. 수업 나눔을 통한 교사의 배움과 성장
      9. 3. 수업혁신을 위한 교사 연수 활성화
      10. 4.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돕는 과정중심 평가 연구
      11. ③ 학생활동
      12. 1.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성품교육 및 다양한 체험 기회 확대
      13. 2. 학생들의 소질계발을 위한 자율동아리 활성화
      14. 3. 학생자치회 중심의 자율활동 강화
      15. ④ 교육환경
      16. 1. 인성교육을 위한 관계와 회복을 중심에 둔 생활환경 조성
      17. 2. 다양한 특별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특별실 확보
      18. 3. 자연친화적인 생활을 위한 학교환경 조성
      19. 4. 다양한 도서 확충 및 독서환경 조성
      20. ⑤ IB 본부 및 국내 IB학교와의 적극적인 교류와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연계 및 공유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계발하고 운영
    1. 제23조(학교헌장 변경) 학교헌장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교헌장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 제24조(지정 해제 시 재학생 보호 대책)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이 해제될 경우 재학생에 대한 지정 운영을 졸업 해당 학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 부 칙 -
    1. 제1조(학교 규칙과의 관계) 이 헌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규칙에 따른다.
    2. 제2조(공포·시행) 이 헌장은 2021년 3월 1일이후 공표 후 시행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9/20 16: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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