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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업방해학생)개발학생교육지원 안내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 교육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초·중등교육법」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및 우리 학교 학생생활규정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대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의 정의수업방해학생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판단한 학생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 하는 것(「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피해학생 분리 지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 교원 분리에 따른 지도와 구분)□ (수업방해학생)개별학생교육지원 세부 운영 계획 ◦ (공간) 교장실 및 교무실 등 ◦ (인력) 관리자 (부재 시 담당 교직원) ◦ (학습지원 방법) 생활지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실시 - 수업 관련 교육활동 -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생각 - 교실로 돌아가서 다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태도 갖추기 등(수업방해학생)개별학생교육지원 절차절차담당주요내용교실 내 개별학생교육지원수업교사∘별도 분리 지정 자리로 이동 지시∘이동 시 자신의 학습자료(교과서) 등을 지참하여 지속적 수업 참여∘학생의 행동 교정 시 원래 자리로 복귀󰀻교실 밖 개별학생교육지원교장, 교감 등 지도교사∘별도 개별학생교육지원 공간으로 이동 - 상담 또는 대체 학습 과제 제시 및 수행 -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 집단과 분리된 자리에서 상담 또는 대체 학습 과제 제시 및 수행∘학교의 장에게 개별학생교육지원 일시 및 경위를 보고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림⬋⬊학생의 행동 교정 시 학급으로 복귀개별학생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여러 차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 방해󰀻󰀻절차담당주요내용보호자에게 학생 인계(가정학습)학교장(교감 등)∘보호자에게 학생 수업 방해 사유 통보 및 인계 요청∘가정에서의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가정학습 점검 확인서 보호자 전달∘보호자 인계확인서 작성 및 제출󰀻절차담당주요내용후속관리관리자, 담임교사, 교과교사 등∘개별학생교육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창 및 교육적 지도∘개별학생교육지원 공간의 안전 상태 및 환경 점검∘필요 시 학생 상담(결과 누적기록 관리 등)∘학생의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경우 상담 및 치료 등 전문적 지원 권유보호자∘전문가 상담 및 치료 권유 시 적극 협조∘보호자로서의 학생의 교육 및 생활교육에 대한 책임 의무 이행∘가정학습 점검 확인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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