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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학교폭력통합지원시스템 운영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3.16
  • 조회수 7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단 한번의(One-stop) 신청으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여 피해학생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통합지원시스템은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사안처리 안내, 피해학생 심리상담 및 치료기관 연계, 화해조정프로그램 안내,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학교폭력 발생시 가정학교교육청유관기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피해 학생의 회복력을 증진시키고 다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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