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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25학년도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5.03.12
  • 조회수 37

신청방법: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또는 학교 방문 신청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다자녀 가정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저소득층 가정) 지원대상자는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복지원 안 됨)

지원내용

지원 대상: 두 자녀 가정인 경우 둘째 학생, 세 자녀 이상인 경우 첫째학생부터 전부 지원

다자녀 가정은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해당되며, 19세 이상 성인 및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지원항목

지원 내용

지원 기준

비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60만원 이내 실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2025. 4월에 신청한 경우

2025. 3월 신청한 것으로 간주

방과후학교 수강생만 지원

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작은학교는 전체학생 지원으로 제외

저녁급식비

등학교 저녁급식비 실비

지원대상이 성립되는 월부터

고등학교에서 저녁 급식을 운영하는 경우만 지원

수학여행비

기본지원금 초과분 실비

(, 국외인 경우 상한 있음)

지원대상이 성립되는 월부터

(학교급별 1회 지원)

수학여행비 기본지원금

(: 85,000, ·: 400,000)

초등학생인 경우 도외로 갈 경우 지원하지 않음

신청기간 및 방법


구 분

내 용

집중신청기간

2025.04.01.~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도 말(2026. 1~2) 신청시 지원 불가 할수 있음

2025. 4월에 신청한 경우 2025. 3월 신청한 것으로 간주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학교 방문신청

교육비원클릭 접속 교육청 자체 복지사업 신청

(https://oneclick.neis.go.kr)

2025학년도 시스템 개통일: 2025.04.01. 이후

학교로 신청서 및 증빙자료 직접 제출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불가)

제출 서류

신청서(방문신청 시),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유의사항

초등학교 신입생: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해당 학생은 신규 신청 필요

·고등학교 진학생: 2024학년도에 신청 및 선정된 경우라도 신규 신청 필요

전학 등으로 학교가 달라진 경우 증빙자료는 새로 전입한 학교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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