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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25년 4월 1일부터 ’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에서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4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로 결정된 후 바우처 신청(바우처 신청 시기는 교육급여 신청 시 작성한 연락처로 별도 안내)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초등학생(연487천원), 중학생(연679천원), 고등학생(연 768천원)
신청권자
[‘25학년도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24학년도 선불카드 신청자
24학년도 신용·체크카드 신청자 중 ‘25학년도 계속사용 자동신청 거절한 자]
①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
②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지원수단
①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② 간편결제 수단
③ 전용카드
※ 저신용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가계를 위해 신용·체크카드 외 별도 지급수단(간편결제, 전용카드)을 통한 바우처 지원
신청기간
2025. 4. 1. ∼ 2026. 2. 28.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후 신청가능)
사용기간
바우처 배정일 ∼ 2026. 3. 3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필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홈페이지)
(https://e-voucher.kosaf.go.kr)
<신청 QR 코드>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통화 연결 후, ① 2번(음성 ARS)→② 본인확인→③ 8번(교육급여 바우처)으로 연결
□ ’24학년도 신용·체크카드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수혜한 대상은 ‘25학년도 지원자격 유지 시, 계속사용 자동신청 기간(’25. 3. 5. ~ 3. 20.)에 자동신청을 거절하지 않을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사용중인 카드로 바우처 포인트가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 2025학년도 자동신청 미희망자는, 취소기간(’25. 3. 5.(화) ~ 3. 21.(목)) 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자동신청 취소 후 신규 신청 필요
계속사용자(신용·체크카드) 자동신청 지원 절차('25.3월)
'24학년도
카드 바우처*
지급완료자
*신용·체크카드 바우처만 해당
▶
사전안내
교육급여대상확정
계속지원검증
바우처 배정
'25학년도
계속사용제도
사전 안내
(계속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25.3.5.~21. 내 거절 신청 접수)
교육급여 대상 확정
(교육청→재단,
’25.3.16.~)
수급자 및 신청권자 자격 유지 여부 검증 후 자동신청
(3월 말~4월 초)
* 계속사용 거절 신청자는 제외
계속지원
심사결과 및
완료 안내
(4월~, 알림톡 등)
□ 또한 ’24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는 ‘25. 6. 30.까지 신청하면 ’24학년도 교육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24학년도 바우처 사용기간: 배우처 배정일 ~ ‘25.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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