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기본 서브비주얼
  1. HOME
  2. 알림마당
  3. 가정통신문

가정통신문

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5.03.12
  • 조회수 40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2541일부터 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에서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4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로 결정된 후 바우처 신청(바우처 신청 시기는 교육급여 신청 시 작성한 연락처로 별도 안내)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초등학생(487천원), 중학생(679천원), 고등학생(768천원)

신청권자

[‘25학년도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24학년도 선불카드 신청자

24학년도 신용·체크카드 신청자 중 ‘25학년도 계속사용 자동신청 거절한 자]

14세 이상 학생 본인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간편결제 수단

전용카드

저신용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가계를 위해 신용·체크카드 외 별도 지급수단(간편결제, 전용카드)을 통한 바우처 지원

신청기간

2025. 4. 1. 2026. 2. 28.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후 신청가능)

사용기간

바우처 배정일 2026. 3. 3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필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홈페이지)

(https://e-voucher.kosaf.go.kr)


<신청 QR 코드>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통화 연결 후, 2(음성 ARS)→② 본인확인→③ 8(교육급여 바우처)으로 연결


’24학년도 신용·체크카드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수혜한 대상은 ‘25학년도 지원자격 유지 시, 계속사용 자동신청 기간(’25. 3. 5. ~ 3. 20.)에 자동신청을 거절하지 않을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사용중인 카드로 바우처 포인트가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2025학년도 자동신청 미희망자는, 취소기간(’25. 3. 5.() ~ 3. 21.()) 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자동신청 취소 후 신규 신청 필요


계속사용자(신용·체크카드) 자동신청 지원 절차('25.3)










'24학년도

카드 바우처*

지급완료자

*신용·체크카드 바우처만 해당

사전안내

교육급여대상확정

계속지원검증

바우처 배정

'25학년도

계속사용제도

사전 안내


(계속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25.3.5.~21. 내 거절 신청 접수)

'25학년도

교육급여 대상 확정


(교육청재단,

’25.3.16.~)

수급자 및 신청권자 자격 유지 여부 검증 후 자동신청

(3월 말~4월 초)


* 계속사용 거절 신청자는 제외

계속지원

심사결과 및

바우처 배정

완료 안내

(4~, 알림톡 등)


또한 ’24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는 ‘25. 6. 30.까지 신청하면 ’24학년도 교육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4학년도 바우처 사용기간: 배우처 배정일 ~ ‘25. 8. 31.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폼
퀵메뉴퀵메뉴영역 닫기 상단이동 하단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