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기본 서브비주얼
  1. HOME
  2. 정보공개
  3. 정보공개제도안내
  4. 이메일추출방지정책

이메일추출방지정책

서귀포중앙여자중학교에서 알립니다.

2004년 5월 20일부터 서귀중앙여중사이트에 게시된 전자우편(e-mail)주소를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5월 20일]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①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누구든지 제1황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9/20 16:20:51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폼
상단이동 하단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