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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26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 홍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3.05
  • 조회수 20

희망찬 2026학년도 새 학기를 맞이하여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하여 학교의 운영과 교육과정 등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직접투표에 따라 운영위원 선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여러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운영위원 후보가 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교육 전반에 대한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심의 또는 자문)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 수학여행,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공모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초빙 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학교운영위원 정수 및 자격


구 분

정수

자 격

비고

학부모위원

6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포함)


교원위원

5

우리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유치원 교원 1명 포함)


지역위원

2

우리 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우리 학교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우리 학교를 졸업한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13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


학교운영위원의 임기 : 2026. 3. 30. ~ 2027. 3. 29.(1, 두 차례 연임 가능)


학교운영위원 선출 일정


구분

후보자 등록기간

선출일

비고

󰋮 학부모위원

2026. 3. 10.() 08:30 ~ 3. 13.() 12:00

2026. 3. 20.()


󰋮 교원위원

2026. 3. 11.() 08:30 ~ 3. 13.() 16:30

2026. 3. 17.()


󰋮 지역위원 선출기간: 학부모, 교원위원 선출 후 2026. 3. 27.까지


󰋮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운영위원회 구성 완료 후 최초 소집되는 회의 시



학교운영위원 당선자 결정방법

- 학부모위원: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지역위원: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후보등록자수가 정수 이하인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무투표 당선됩니다.



202635


표 선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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