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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변화에 따른 유연한 복장 착용의 필요성 및 학교에서 쾌적한 생활을 위해 생활복(체육복) 착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등하교 시 착용가능한 복장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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