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교육! 오현고등학교 방문을 환영합니다!

학사일정

20263

캘린더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정 더보기
    2026학년도 오현고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공고 및 홍보

    학운위공고 제2026 – 2호[직인생략]교원위원 선출공고오현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오현고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본교 정규교원으로서 아래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공무원 결격사유 내용 2)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수 있음 나. 장 소 : 오현고등학교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 2026. 3. 3. ~ 3. 9. 까지 라. 구비서류 : 전자투표로 선출한 자를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촉된 교원위원 구비서류 제출 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 1매,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26. 3. 9.(월) 15:30 ~ 3. 10.(화) 12:00 나. 선거장소 : 오현고등학교 본교 1층 청음홀(예정) 다. 선거방법 :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 또는 무기명투표(전자)로 선출한 자를 학교장이 위촉 라. 교원 위원 정수 : 5명(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2026년 3월 3일오현고등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2026.03.03
    공지사항 더보기
    2026학년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직인생략]「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누구에게나 깨끗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하였습니다.▣ 학부모님과 관련된 적용대상은 공직자 등(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등), 부정청탁 및 금품을 제공한 일반국민입니다.▣ 부정청탁의 금지▶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 학교업무의 처리ㆍ조작’은 부정청탁 금지 행위 14가지 중 한 가지입니다.▣ 금품등의 수수 금지▶누구든지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 우려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어떤 불이익이라도 보호해 드립니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직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호규정 위반 시 위반행위자 외에 사업주체도 처벌▣ 신고자 보상ㆍ포상제도▶보상금: 공공기관 수입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대상가액의 4~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고 30억원까지 지급▶포상금: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최고 5억원까지 지급2026. 3. 3.오현고등학교장우리 강산 맑고 푸르게, 우리 사회 맑고 청렴하게

    2026.03.04
    공지사항 더보기

    오늘의 식단

    • 중식961.3 Kcal
      차돌짬뽕 (2.5.6.9.10.13.16.17.18)
      오이양파무침 (13)
      메밀전병1 (2.3.5.6.16.18)
      배추김치 (9)
      단무지
      비피더스요구르트 (2)
      육쪽마늘빵 (2.5.6)

    오늘의 식단

    오늘의 식단 더보기
    퀵메뉴퀵메뉴영역 닫기 상단이동 하단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