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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9조①항에 따라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2. ①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정정할 수 있습니다.
3. 학적부(생활기록부) 기재 사항 정정을 원하는 경우 학적담당자(064-754-084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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