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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졸업생 학적부(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정정 신청

  • 작성자주상진
  • 등록일 2024.04.26
  • 조회수 82

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9조①항에 따라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2. 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정정할 수 있습니다.


3. 학적부(생활기록부) 기재 사항 정정을 원하는 경우 학적담당자(064-754-084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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