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뷰티고등학교
〔책임규약의 목적〕
‘학교문화 책임규약’은 학교 구성원의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각자의 책임 의식을 확립하고 실천함으로써 모두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통해 학교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이해도 제고〕
학교폭력이란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인권, 교육기본권)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학교 또는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학기별 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가지 이상 조치 동시 부과 가능)
구분 | 가해학생 조치 사항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4호 | 사회봉사 |
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 출석정지 |
7호 | 학급교체 |
8호 | 전학 |
9호 | 퇴학 |
학교폭력 피해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해 보복하는 경우, 위의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될 경우, 피해학생과 즉시 분리되며, 사안에 따라 학교장의 긴급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 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학생생활지도의 이해 및 준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조언, 상담, 훈육, 훈계)를 존중해 주세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교권 침해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의 학교를 위한 우리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대상 | 책임 규약 |
학생 | 학교 규칙을 존중하며, 준수하겠습니다.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을 하지 않으며, 학교폭력 목격 시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친구를 존중하고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건전하고 긍정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보호자/ 학부모 | 자녀의 학교생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바른 성장과 인성을 위해 지도하겠습니다. 학교 규칙을 존중하며, 자녀가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를 존중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학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며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학교와 소통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학교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 발전과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함께하겠습니다. |
교사 | 학교 구성원이 서로 존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한다. 안전하고 비폭력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학교에서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소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