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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 3. 1. 시행)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개정 사항을 학생생활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에 대한 발의(안)[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의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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