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
5℃
미세먼지 좋음
식중독지수 관심
트위터 공유 페이스북 공유 밴드 공유 즐겨찾기 SNS 공유영역 닫기
1. 제안이유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2조에 정해진 지역위원의 구성 비율이 조례에서 정한 구성 비율에 부합하지 않고 학교 규모에 알맞게 위원정수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2조를 개정하고자 함.
2. 개정(안)
제2조(위원의 정수) ① 고산중․한국뷰티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정수는 (「제주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10명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조례 제3조 제6항에 따라 학부모위원 4명,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3명으로 한다.
③ 학부모위원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부모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이를 포함하여 중학교 학부모 2명, 고등학교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한다.
④ 교원위원은 학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이를 포함하여 중학교 교원 1명, 고등학교 교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⑤ 지역위원은 2명 이상이 사업자로 선출되도록 구성한다.
3. 제출기한: 2025. 1. 31.(금)
4. 제출방법: 이메일(kbeautygo@korea.kr) 또는 팩스(064-772-5977)
5. 첨부
- 신구조문 대비표
- 개정안 검토의견서
- 고산중·한국뷰티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전문(개정 전)
-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문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원격수업
돌봄센터
국가상징
4.3 평화 인권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