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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산중·한국뷰티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검토의견 수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5.01.07
  • 조회수 39

1. 제안이유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2조에 정해진 지역위원의 구성 비율이 조례에서 정한 구성 비율에 부합하지 않고 학교 규모에 알맞게 위원정수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2조를 개정하고자 함.


2. 개정()

2(위원의 정수) 고산중한국뷰티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정수는 (제주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3조제2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10명으로 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조례 제3조 제6항에 따라 학부모위원 4, 교원위원 3, 지역위원 3명으로 한다.

학부모위원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부모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이를 포함하여 중학교 학부모 2, 고등학교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한다.

교원위원은 학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이를 포함하여 중학교 교원 1, 고등학교 교원 2명으로 구성한다.

지역위원은 2명 이상이 사업자로 선출되도록 구성한다.


3. 제출기한: 2025. 1. 31.(금)


4. 제출방법: 이메일(kbeautygo@korea.kr) 또는 팩스(064-772-5977)


5. 첨부

- 신구조문 대비표

- 개정안 검토의견서

- 고산중·한국뷰티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전문(개정 전)

-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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