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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학교 내 외부인 통제 및 교통안전 협조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학생·교직원·학부모님이 행복하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부 지침 『학교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외부인 출입에 대한 통제를 2025. 09. 15.(월)부터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 관련 근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3조(세부집행계획 수립), 동법 시행령 제28조
◦「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학교 내 외부인 출입 통제
1.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외부인 및 업무 외 차량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2. 등·하교 시간 외에는 출입문은 전부 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필요시 정문을 이용 바랍니다.
- 학생들에게 수상한 사람 발견 시 즉시 신고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교직원 외 인원의 학교 건물 내 출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 학부모님도 사전 연락 및 방문 목적 확인 후 출입을 부탁드립니다.
3. 학교 건물 내 출입을 위한 방문증 발급
- 외부인 방문 시에는 반드시 중앙현관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분증 지참 및 방문 목적 확인, 방문자 출입증 발급 절차가 필요합니다.
- 방문 대장 작성 ⇒ 행정실 방문하여 작성
◈ 교통안전 관련
◎ 학교 주변은 학생 및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차량의 주정차 시 단속 대상입니다.
- 학교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모든 차량은 시 속 30km 이하로 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등·하교 시간에는 교통안전지도사와 자원봉사자가 배치되어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고 있습니다.
2025. 9. 11.
중 문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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