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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25년 학교 내 외부인 통제 및 교통안전 협조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5.09.11
  • 조회수 81


2025년 학교 내 외부인 통제 및 교통안전 협조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학생·교직원·학부모님이 행복하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부 지침 학교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외부인 출입에 대한 통제를 2025. 09. 15.()부터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련 근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4(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3(세부집행계획 수립), 동법 시행령 제28

도로교통법12(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학교 내 외부인 출입 통제


1.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외부인 및 업무 외 차량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2. ·하교 시간 외에는 출입문은 전부 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필요시 정문을 이용 바랍니다.

- 학생들에게 수상한 사람 발견 시 즉시 신고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교직원 외 인원의 학교 건물 내 출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 학부모님도 사전 연락 및 방문 목적 확인 후 출입을 부탁드립니다.

3. 학교 건물 내 출입을 위한 방문증 발급

- 외부인 방문 시에는 반드시 중앙현관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분증 지참 및 방문 목적 확인, 방문자 출입증 발급 절차가 필요합니다.

- 방문 대장 작성 행정실 방문하여 작성


교통안전 관련


학교 주변은 학생 및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차량의 주정차 시 단속 대상입니다.

- 학교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모든 차량은 시 속 30km 이하로 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하교 시간에는 교통안전지도사와 자원봉사자가 배치되어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고 있습니다.

2025. 9. 11.

중 문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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