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공유 페이스북 공유 밴드 공유 즐겨찾기 SNS 공유영역 닫기
※ 신청서 제출기간: 체험학습 실시 2일전까지(토·일 및 공휴일 제외)※ 보고서 제출기간: 체험학습 후 10일 이내(토·일 및 공휴일 제외)※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 또는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교외체험학습 신청 양식 첨부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원격수업
돌봄센터
국가상징
4.3 평화 인권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