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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학생생활규정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5.08
  • 조회수 69

질서있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우리 아이들이 지켜야 할 학생 생활 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는 내용을 숙지하시고,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복

(생활규정 제11

1~3)

- 교복 착용은 계절에 따라 동복, 춘추복, 하복을 자율적으로 착용.

- 겨울에는 자켓 대신 외투 착용 가능

- 교복 위에 맨투맨, 후드티 착용 금지

- 바지 및 치마 변형 금지

이름표

(생활규정 제114)

- 3학년: 동복, 하복

- 2학년: 동복, 하복

- 1학년: 동복, 하복

신발

(생활규정 제115)

- 운동화 또는 단화 착용

- ·하교시 슬리퍼 착용 금지

책가방

(생활규정 제117)

- A4용지가 들어가는 학생용 가방으로 등에 지거나 들고 다닐 수 있는 형태

악세사리

(생활규정 제119)

-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악세사리 착용 가능

- 귀걸이는 밀착형에 한하여 허용

- 피어싱, 타투(문신) 금지

머리

(생활규정 제121)

- 염색 금지

화장

(생활규정 제121)

- 기본적 화장은 허용

- 써클렌즈, 인조눈썹, 매니큐어(네일) 금지

체육복

(생활규정 제121)

- 체육복은 자율적으로 착용

- 체육복으로 짧은 반바지 또는 레깅스 착용 금지

통신기기

(생활규정 제15)

- 교내에서 각종 통신기기 소지 및 사용금지(등교 후 담임교사에게 일괄 제출)

이성교제

(생활규정 제8)

-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있는 행동하기

-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해 거부의사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요청하기

- 불건전한 이성교제는 징계 처분 받을 수 있음

일과 중 무단외출

(상벌점제 규정)

- 외출증을 지참하여 외출

- 무단외출 학생은 엄중하게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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