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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있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우리 아이들이 지켜야 할 학생 생활 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는 내용을 숙지하시고,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복
(생활규정 제11조
1항~3항)
- 교복 착용은 계절에 따라 동복, 춘추복, 하복을 자율적으로 착용함.
- 겨울에는 자켓 대신 외투 착용 가능
- 교복 위에 맨투맨, 후드티 착용 금지
- 바지 및 치마 변형 금지
이름표
(생활규정 제11조 4항)
- 3학년: 동복, 하복
- 2학년: 동복, 하복
- 1학년: 동복, 하복
신발
(생활규정 제11조 5항)
- 운동화 또는 단화 착용
- 등·하교시 슬리퍼 착용 금지
책가방
(생활규정 제11조 7항)
- A4용지가 들어가는 학생용 가방으로 등에 지거나 들고 다닐 수 있는 형태
악세사리
(생활규정 제11조 9항)
-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악세사리 착용 가능
- 귀걸이는 밀착형에 한하여 허용
- 피어싱, 타투(문신) 금지
머리
(생활규정 제12조 1항)
- 염색 금지
화장
- 기본적 화장은 허용
- 써클렌즈, 인조눈썹, 매니큐어(네일) 금지
체육복
- 체육복은 자율적으로 착용
- 체육복으로 짧은 반바지 또는 레깅스 착용 금지
통신기기
(생활규정 제15조)
- 교내에서 각종 통신기기 소지 및 사용금지(등교 후 담임교사에게 일괄 제출)
이성교제
(생활규정 제8조)
-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있는 행동하기
-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해 거부의사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요청하기
- 불건전한 이성교제는 징계 처분 받을 수 있음
일과 중 무단외출
(상벌점제 규정)
- 외출증을 지참하여 외출
- 무단외출 학생은 엄중하게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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