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기간(2025.3.~)에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oneclick.neis.go.kr)으로 신청 바랍니다.
▣ 지원내용
▪ 교육급여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3,048,887원)
지원 항목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비고 |
교육활동지원비 | 487,000원 | 679,000원 | 768,000원 | 연 1회 바우처로 지급 *교육급여 수급자는 바우처 온라인 신청 필요 (자세한 내용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안내 참고) |
▪ 교육비 지원대상: 1) 저소득층 자격 보유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2)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3,437,948원)
단, 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80%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878,218원) 까지 지원됨
※ 저소득층 자격 보유자도 전년도에 교육비 신청을 안 했을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미지원)
지원항목 | 지원 내용 | 비고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연 60만원 이내 실비 | ▪ 방과후학교 수강생만 지원 ▪ 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는 전체 학생 지원으로 제외 |
저녁급식비 | 고등학교 석식비 실비 | ▪ 고등학교에서 저녁 급식을 운영하는 경우만 지원 |
수학여행비 | 기본지원금 초과분 실비 (단, 국외인 경우 최대 50% 상한) | ▪ 수학여행비 기본지원금 (초: 85,000원, 중·고: 400,000원) ▪ 초등학생인 경우 도외로 갈 경우 지원하지 않음 |
교육정보화 | 노트북, 인터넷통신비, PC 유지보수 | ▪ 5월 기준 교육비지원 대상자 중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 |
□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구 분 | 내 용 |
집중 신청기간 | 2025. 3. 4.(화) ∼ 3. 21.(금)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단, 신청 월부터 지원함) * 교육급여 신청시 교육비 지원 동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택1) | ① 방문신청 | ② 온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제출 서류 |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교육정보화지원동의서, 기타소득재산확인용 기타서류 |
▣ 2025학년도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 초등학교 신입생 :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2025. 3월 이후) 신규신청 필요
▪ 중·고등학교 신입생 : 2024학년도에 지원을 받은 경우 신규 신청이 불필요하나, 학교장추천으로 지원받은 경우 신규신청이 필요할 수 있음
▪ 분교에 입학하는 경우, 분교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3. 4.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