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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5.03.05
  • 조회수 66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기간(2025.3.~)에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oneclick.neis.go.kr)으로 신청 바랍니다.

지원내용

교육급여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3,048,887)


지원 항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비고

교육활동지원비

487,000

679,000

768,000

1회 바우처로 지급

*교육급여 수급자는 바우처 온라인 신청 필요

(자세한 내용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안내 참고)

육비 지원대상: 1) 저소득층 자격 보유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2)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3,437,948)

, 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80%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878,218) 까지 지원됨

저소득층 자격 보유자도 전년도에 교육비 신청을 안 했을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미지원)


지원항목

지원 내용

비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60만원 이내 실비

방과후학교 수강생만 지원

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작은학교는 전체 학생 지원으로 제외

저녁급식비

등학교 석식비 실비

고등학교에서 저녁 급식을 운영하는 경우만 지원

수학여행비

기본지원금 초과분 실비

(, 국외인 경우 최대 50% 상한)

수학여행비 기본지원금 (: 85,000, ·: 400,000)

초등학생인 경우 도외로 갈 경우 지원하지 않음

교육정보화

노트북, 인터넷통신비, PC 유지보수

5월 기준 교육비지원 대상자 중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구 분

내 용

집중 신청기간

2025. 3. 4.() 3. 21.()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 신청 월부터 지원함)

* 교육급여 신청시 교육비 지원 동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교육정보화지원동의서, 기타소득재산확인용 기타서류


2025학년도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초등학교 신입생 :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2025. 3월 이후) 신규신청 필요

·고등학교 신입생 : 2024학년도에 지원을 받은 경우 신규 신청이 불필요하나, 학교장추천으로 지원받은 경우 신규신청이 필요할 수 있음

분교에 입학하는 경우, 분교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3. 4.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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