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기본 서브비주얼
  1. HOME
  2. 학교교육
  3. 공지사항

공지사항

2025.제주여자중학교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알림

  • 작성자양상우
  • 등록일 2025.07.01
  • 조회수 52

제주여자중학교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정 2025. 7.01

1(목적) 이 규정은 중등교육법11,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학교법인 제주여자학원 시설 등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제주여자중학교의 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개방 대상) 학교시설의 개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교실

2. 특별교실

3. 다목적구장

4. 그 밖의 학교 부대시설

3(개방 및 이용 허가 등) 학교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 시설공사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붙임 1]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해야 하며, 학교장은 이용 예정일 3일 이전까지 이용 가능 여부를 [붙임 2] 서식을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학교장은 학교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주민에게 동등한 이용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공정한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동일 시간대에 사용 신청자가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추첨 등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 본교 운동부 및 학생. 교직원 동아리 활동 등의 사용을 우선하고 그밖에 학교장이 판단하여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사용자로 선정된 자는 [붙임 3] 서약서를 반드시 학교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학교시설 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붙임 4] 서식에 따라 학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학교장은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홍보해야 한다.

4(사전 조치) 학교장은 학교시설 개방에 앞서 학생과 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한 후 개방해야 한다.

5(이용 허가 취소 등) 학교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시설의 이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 활동 또는 학생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음주, 흡연, 취사 행위 등)

3.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조건[붙임 9] 또는 이용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5. 학교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6.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7. 운동장 내 자전거, 인라인 등으로 트랙을 훼손할 위험이 있는 경우

8. 그 밖에 학교장의 교육 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이용 허가 취소 등의 결정은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며, 위반행위는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6(개방 시간 및 이용 시간 등) 이용자는 다음의 개방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학교장은 14시간 이내로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용 신청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용 허가 기간은 이용 시작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7(이용료) 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 업무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붙임 5]의해당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8(이용료 감면) 이용자가 [붙임 6]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감면 신청을 통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붙임 7]의 감면 신청서를 학교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9(이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으며, 이용료 반환 청구는 [붙임 4] 서식에 의한다.

이미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반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이용 허가 후 사용 개시 전일까지 미리 사용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경우, 총 이용료 또는 월 이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한다. 이용 개시일 이후에는 이용 일수에(일할기준)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으로 학교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이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10(이용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등) 이용자는 학교시설 사용 전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학교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용자가 학교시설물 및 물품을 손상시키거나 분실한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용자는 이용과 관련된 폐기물 등을 반드시 되가져가야 한.

학교시설물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11(이용 수칙) 학교장은 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때 지켜야 할 이용 수칙[붙임 9]을 작성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12(이용자의 설비) 이용자가 이용 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설비의 설치 및 철거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이용자는 이용 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이 진행되며 그 비용은 이용자로부터 징수된다.

13(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부 칙

1(시행일) 2025701일부터 시행한다.

2(개방시간 및 이용 허가 시간 등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학교시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폼
상단이동 하단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