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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가 2024. 5. 1.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경계→관심)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폐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대 상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 폐 지 일 : 2024. 5. 1.(수)
※ 학생 평가 관련 변경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 조치사항 : 향후 코로나19 관련 출결·평가·기록사항은 학교보건법, 학교 감염병 위기 대응 매뉴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폐지 후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등교중지
(증빙자료)
° 출석인정 : 격리 권고 기간(5일)
※ (기저질환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 유지 시 출석 인정
°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폐지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가능
° 출석인정 : 의사 소견 일자
※ (방역당국) 코로나19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확진자 격리 권고
※ (기저질환자) 학교 감염병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름
° 증빙자료 : 좌동
가정학습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좌동
백신 접종
° 접종 후 2일까지 : 출석인정
° 접종 후 3일~ : 질병결석
⇨
° 폐지
원격수업
운영일수
°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일수 입력
° 입력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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