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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학년도 제주동여자중학교 체육관 장기사용 허가에 따른 신청서 제출 안내 공고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5.08.19
  • 조회수 58

1. 체육관 현황: 면적 762


2. 체육관 사용 가능 기간 및 시간

. 사용가능기간: 2025. 9. 1. ~ 2025. 11. 30. (3개월)

. 사용가능시간


시설명

개방 시간

비 고

오전

오후

체육관

05:30 ~ 07:30

19:00~22:00

냉난방기 미사용

학교행사 및 준비 상황에 따라 일정기간 사용이 중지될 수도 있음

3. 신청서 접수

. 기간: 2025. 8. 19.() 2025. 8. 25.()

. 장소: 행정실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dongyeojung@korea.kr)제출(064-754-7906)

이메일 제출시 행정실에 수신 반드시 확인

. 제출서류

1) 체육관 장기사용 허가 신청서 등(붙임 1)

2) 학교시설이용 수칙 확약서(붙임 2)

3) 서약서(붙임 3)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4)


4. 선정 방법 및 결과 발표

. 추첨 일시: 2025. 8. 26.() 15:30

. 장소: 행정실

. 선정 방법: 추첨

(동일한 시간대에 2개 이상의 단체가 신청시 추첨하며, 1개 단체 접수시 추첨하지 않음)

. 결과 발표: 추첨 후 즉시 발표


5. 학교시설 개방 규정 및 제반 사항 준수

선정자는 제주동여자중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7조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공익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음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 불가)


6. 사용료 납부

. 사용자로 결정된 자는 선정일로부터 2일 이내 학교 체육관 사용허가 신청서 작성

. 사용료 및 사용료의 납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별표1) 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붙임 1. 체육관 장기사용 허가 신청서 1

2. 학교시설이용 수칙 확약서 1

3. 서약서 1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5. 위임장 1

6. 제주동여자중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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