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주배경학생과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과 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비를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관심 있는 다문화 가족 및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4. 5. 1.(수) ~ 9. 30.(월)
2. 신청대상: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2006. 1. 1. ~ 2017. 12. 31.) 자녀
※ 신청일 기준,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한국국적 자녀에 한정
3. 신청방법: 제주시가족센터 ‧ 서귀포시가족센터 방문 접수
4. 신청서류
: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교육활동비 활용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없을 시 사실증명서 등
5. 선정기준
- 소득기준: 교육급여를 받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
- 가구기준: 다문화가구(사실혼관계 포함)로서 실제 자녀 양육 여부 판단
6. 지원내용: (초등) 연 40만원, (중등) 연 50만원, (고등) 연 60만원 교육활동비 지원
7. 지원방법: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연1회 지급
8. 사 용 처: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 및 학습지원 관련 업종
9. 문 의 처: 제주시가족센터(070-4544-3618)
서귀포시가족센터(732-6482, 070-4146-2429)
<참고>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 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3,683,000 | 130,901 | 74,359 | 132,127 |
3인 | 4,715,000 | 167,876 | 123,611 | 169,859 |
4인 | 5,730,000 | 205,281 | 156,318 | 208,153 |
5인 | 6,696,000 | 239,074 | 195,321 | 243,098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을 기준으로 소득 판단
2024. 5. 7.
귀덕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