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기본 서브비주얼
  1. HOME
  2. 알림마당
  3. 가정통신문

가정통신문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4.05.07
  • 조회수 84

여성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주배경학생과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과 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비를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관심 있는 다문화 가족 및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4. 5. 1.() ~ 9. 30.()

2. 신청대상: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2006. 1. 1. ~ 2017. 12. 31.) 자녀

신청일 기준,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한국국적 자녀에 한정

3. 신청방법: 제주시가족센터 서귀포시가족센터 방문 접수

4. 신청서류

: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교육활동비 활용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없을 시 사실증명서 등

5. 선정기준

- 소득기준: 교육급여를 받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

- 가구기준: 다문화가구(사실혼관계 포함)로서 실제 자녀 양육 여부 판단

6. 지원내용: (초등) 40만원, (중등) 50만원, (고등) 60만원 교육활동비 지원

7. 지원방법: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연1회 지급

8. 사 용 처: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 및 학습지원 관련 업종

9. 문 의 처: 제주시가족센터(070-4544-3618)

서귀포시가족센터(732-6482, 070-4146-2429)


<참고>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3,683,000

130,901

74,359

132,127

3

4,715,000

167,876

123,611

169,859

4

5,730,000

205,281

156,318

208,153

5

6,696,000

239,074

195,321

243,098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을 기준으로 소득 판단


2024. 5. 7.


귀덕초등학교장


첨부파일
퀵메뉴퀵메뉴영역 닫기 상단이동 하단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