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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헌장

귀덕초등학교 학교헌장

2017. 4.10. 제정
2018.11.21. 개정
2022.10.14. 개정

전 문

귀덕초등학교는 1940년 개교 이래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 왔다.특히, 2013학년도부터4년간 제주형 자율학교(i-좋은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활동으로 학생의 잠재된 능력 계발에 앞장서는행복한 배움의 터전이 되어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모델 학교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에 본교는 더 나아가 배움, 나눔, 그리고 성장의 교육 공동체를 지향하여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를 기반으로존중과 참여의 새로운학교문화를 형성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의 편성·운영과 배움 중심 수업을 통한 학생의 성장,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활동의 확대를통하여 교육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를 운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운영을 위하여 본 헌장을 제정한다.

2017년 4월 10일

제 1 장 총 칙

제1조(학교비전) 우리 학교는 ‘배움과 나눔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지향한다.

제2조(교육목표) 존중과 배려로 더불어 배우고 함께 나누며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를 기른다.

제3조(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목적) 우리 학교의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운영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 구축으로 참여와 소통의 학교 문화를 형성한다.

② 수업 혁신을 위한 공동연구와 성찰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한다.

③ 개개인의 잠재된 능력과 적성을 발굴하여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인재를 양성한다.

④ 학교 및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창의적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발전모델을 정립한다.

문화예술교육(다함께 즐겁게 표현해요)을 통해 심미적 감성 역량을 강화한다.

온작품 읽기 및 그림책 만들기(다함께 천천히 읽어요)를 통해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적 표현력을 신장한다.

공동체 놀이(다함께 신나게 놀아요)를 통해 공동체 역량 강화와 건강체력을 증진한다.

우리고장 탐구활동(다함께 우리 고장 탐구해요)를 통해 제주이해교육(제주정체성교육)을 강화한다.

제4조(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기간)

1.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운영 기간은 2017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2년간으로 한다.

2.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재지정 운영 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4년간으로 한다.

3.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재지정 운영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4년간으로 한다.

제 2 장 교육과정

제5조(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제216조에 근거하여 다음 사항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① 특별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라 국어, 도덕(1·2학년은 바른생활), 사회(1·2학년은 슬기로운 생활) 교과를 제외한교과는 총 수업 시간의 1/2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하되, 미래인재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편성·운영한다.

③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과목을 신설할 수 있다.

제6조(교과용 도서) 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도서는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외국도서,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 및자체개발도서로 한다.

② 교과용 도서를 선정할 때는 도서선정위원회의 협의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③ 교과용 도서의 교육내용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준거로 하되 학교교육과정위원회 협의를 통하여 학생 수준에 맞게 재개발하여 사용할수 있다.

제 3 장 교육여건

제7조(교직원) ① 교원의 정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학교장은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을 전보유예, 전입교원 요청 및 초빙할 수 있다.

③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강사를 채용 하거나 본교 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시설설비)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의 특성을 살리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시설을 확보하고 수시로 정비한다.

제9조(학교 규모 및 학급 규모) 학교 규모 및 학급 규모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규정에 따른다.

제 4 장 학사관리

제12조 (총회) 본 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제10조(학생선발) ① 입학 대상자는 우리 학교에 취학 통지를 받은 학생으로 한다.

② 과대·과밀학교에서 전·입학을 희망할 경우 제1항에 관계없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귀국학생, 재외 국민의 자녀인 학생, 북한 이탈주민 학생, 외국인 학생의 입학 및 전입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귀국자특례입학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11조(학생정원관리) 학급당 학생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학생 정원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학년도 및 수업연한)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되, 본교 학칙에 따라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학기 및 수업일수) ①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여름방학 종료일까지,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수업일수는 연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수업일수를 단축하는 경우 연간수업일수의 100분의 20의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단축·운영할 수 있다.

제14조(학년제) 학생의 진급 및 졸업은 초·중등교육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학년제에 의한다.

제15조(조기진급·졸업) 제11조에 따른 조기 진급을 하거나 조기 졸업을 하게 될 경우는 초․중등교육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근거하여 우리 학교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 장 학교 운영

제1절 인사 관리

제16조(교장) 교장의 인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에 의하며, 초빙·공모 교장제를 선택할 수 있다.

제17조(교직원) ① 교직원의 인사 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에의한다.

② 교원에 대한 교내 인사는 학교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③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 우수학교 견학, 외부강사 초청 연수, 자체연수 등을 실시하고 각종 연수활동을지원한다.

제18조(강사) ①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강사는 강사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채용한다.

②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학교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파견되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2절 재정 운영

제19조(학교회계) ①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우리 학교 학교회계 세입·세출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② 학교의 예산, 결산, 수입, 지출, 기타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집행한다.

제3절 학교운영위원회

제20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위하여 우리 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구성 비율을 100분의 20을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리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후생 복지·지원

제21조(학생장학금) 우리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다.

제22조(학생 특별활동) 학생 특별활동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 실시하며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한다.

① 학생들의 자치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 문예창작활동, 예체능활동, 동아리활동 등을 적극 권장·지원한다.

② 학교 단위의 각종 예체능발표회, 축제, 체육행사 활동을 통하여 표현의 기회를 확대한다.

③ 전교생이 예체능 분야에서 1인 1특기를 갖추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④ 우리 고장 향토문화 전승 및 자연환경 체험활동의 기회 확대에 힘쓴다.

⑤ 환경보존운동, 인성수련, 사회복지시설 위문 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 참여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한다.

⑥ 학생들의 소질 계발을 위하여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한다.

제23조(기타)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학부모회 및 총동창회,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지원한다.

제 7 장 보칙

제24조(학교발전 계획)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한다.

① 인사·조직·경영

1. 교육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 및 행정 업무의 간소화

2.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교내 인사의 적합성 확보

3.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 활성화 및 학부모 모니터링제 상시 운영

4.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존중과 배려의 따뜻한 학교 문화 조성

② 교육 연구 활동

1. 미래인재 핵심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수·학습방법 개선

2.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

3. 공개와 공유, 행복한 수업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

4.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각종 연수 지원 및 집단 성장을 도모하는 동료성 구축

③ 학생활동

1. 자기 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 함양을 위한 학생 다모임 및 각종 동아리 활동 지원

2. 심미적 감성 역량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3.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④ 교육환경

1. 각 교실의 멀티미디어실화 및 특별실 운영의 활성화

2. 도서관 도서 확충 및 독서 환경 조성

3. 학교의 공원화로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 조성

4. 체력강화를 위한 전통놀이, 공동체 놀이 및 체육활동 기구 확충

5. CCTV, 배움터지킴이 활동 등을 통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제25조(학교헌장 변경) ① 학교헌장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교직원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학교헌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26조(지정해제 시 재학생 보호대책)

①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해제년도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일반학교 전환으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부 칙(2017.4.10.)

  • 1. (시행일) 이 헌장은 개정 승인이 확정된 날부터 공표 후 시행하도록 한다.
  • 2. (학교규칙과의 관계) 이 헌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 규칙에 따른다.

부 칙(2018.11.21.)

  • 1. (시행일) 이 헌장은 개정 승인이 확정된 날부터 공표 후 시행하도록 한다.
  • 2. (학교규칙과의 관계) 이 헌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 규칙에 따른다.

부 칙(2022.10.14.)

  • 1. (시행일) 이 헌장은 개정 승인이 확정된 날부터 공표 후 시행하도록 한다.
  • 2. (학교규칙과의 관계) 이 헌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 규칙에 따른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1/08 09: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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