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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현행 학교규칙 개정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제1항 이외에 법률 또는 조례의 재ㆍ개정, 교육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지침 제ㆍ개정으로 인하여 학교 규칙의 개정이 강제될 경우, 단순 오탈자 수정 등 경미한 사안의 경우, 대정 정차를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칙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규정 적용의 시의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학교규칙 개정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를 개정하고자 함.
2. 개정(안)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학교 규칙 중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개정할 때에 적용한다.
1.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 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 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2.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3. 학칙 개정 절차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이외에는 학교 규칙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개정할 경우 학교의 장이 확정하여 공포한다.
1. 법률 또는 조례의 제·개정, 교육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지침 제·개정으로 인하여 학교 규칙의 개정이 강제될 경우
2. 단순한 자구 수정이나 오탈자 수정 등 경미한 사안의 경우
3. 개정 절차를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4. 검토의견서 제출 방법: 이메일(zzuzubong@korea.kr) 또는 팩스(064-772-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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