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고등학교 시설 이용수칙
우리 학교는 학생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육관, 운동장 등 일부 시설물을 개방하오니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이용 수칙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개방시설의 종류: 운동장, 체육관
2. 시설의 개방 시간
· 운동장 일요일 : 08:30 ~ 16:30
· 체육관 연중 : 19:00 ~ 22:00
(학교행사⋅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이용 방법
·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실에 서면 또는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일시사용허가 여부는 별도 통보함.
4. 이용 수칙
·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선량한 이용자로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함.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음주, 흡연, 취사 행위 등)는 발견 즉시 사용허가 취소 및 일정 기간 사용금지 조치.
· 이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장에게 어떠한 손해의 배상도 요구할 수 없음.
·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등의 훼손⋅망실은 이를 즉시 원상복구 (변상) 하여야 함.
· 허가받지 않은 학교 구역은 출입 및 통행이 불가함.
· 다음의 경우 영리 목적으로 간주하여 사용을 금지함.
①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지속적으로 유료강습을 운영하는 경우
② 강습비 징수를 통해 특정 개인 또는 단체에 수익이 귀속되는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
③ 회원 모집을 전제로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실상 수익사업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 이용 수칙을 위반한 때,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할 때, 학습분위기를 저해한 때에는 학교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음. |
2026. 9. 15.
대정고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