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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정고등학교 시설 이용 수칙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9.08
  • 조회수 108

대정고등학교 시설 이용수칙


우리 학교는 학생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육관, 운동장 등 일부 시설물을 개방하오니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이용 수칙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개방시설의 종류: 운동장, 체육관

2. 시설의 개방 시간

· 운동장 일요일 : 08:30 ~ 16:30

· 체육관 연중 : 19:00 ~ 22:00

(학교행사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이용 방법

·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실에 서면 또는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일시사용허가 여부는 별도 통보함.

4. 이용 수칙

·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선량한 이용자로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함.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음주, 흡연, 취사 행위 등)는 발견 즉시 사용허가 취소 및 일정 기간 사용금지 조치.

· 이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장에게 어떠한 손해의 배상도 요구할 수 없음.

·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등의 훼손망실은 이를 즉시 원상복구 (변상) 하여야 함.

· 허가받지 않은 학교 구역은 출입 및 통행이 불가함.

· 다음의 경우 영리 목적으로 간주하여 사용을 금지함.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지속적으로 유료강습을 운영하는 경우

강습비 징수를 통해 특정 개인 또는 단체에 수익이 귀속되는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

회원 모집을 전제로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실상 수익사업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이용 수칙을 위반한 때,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할 때, 학습분위기를

저해한 때에는 학교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음.





2026. 9. 15.


대정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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