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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제15조는 본교의 기존 학생생활규정 내용이고 제15조2와 제15조3은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제15조의2는 법률에 따른 내용이므로 제15조3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참여 바라며 4월 17일(금)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후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위원회에서 개정하게 되며 조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 3. 1. 시행)(신설)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16.]
[종전 제20조의5는 제20조의6으로 이동<2025.9.16.>
2026. 4. 14.
창천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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