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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헌장

학교헌장

전 문

한마음초등학교는 서귀포시 표선면 한마음초등로에 소재한 공립학교로 2001년에 개교하였다.

본교는 인구 이동이 가속화됨에 따라 학생수가 점차 감소하여 학교 존립이 어려워진 가시교, 하천교, 화산교 등 3개 학교가 폐교되고 새롭게 농어촌현대화시범학교 한마음초등학교로 개교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교는 학교 공동체의 소통과 참여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로 배움 중심의 수업혁신과 학교운영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를 통한 지역에 맞는 모델학교를 실현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법 제21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와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45조, 제46조에 의거 제주형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운영을 위하여 본 헌장을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교육목표) 우리 학교는 ‘소중한 나, 소중한 너, 함께 성장하는 우리’를 교육비전으로 세우고 존중과 배려로 함께 꿈을 키우는 건강한 어린이를 기르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2조(운영 목적)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 학교 운영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를 통한 지역에 맞는 모델학교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제3조(운영 기간) 제주형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운영 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4년간으로 한다.

제2장 교육과정

제4조(교육과정 편성․운영)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국가 수준의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16조, 동법 시행령 제 46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① 교육과정은 교과, 창의적체험활동으로 편성하되 특성화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② 국어, 도덕(1․2학년은 바른생활), 사회(1․2학년은 슬기로운 생활) 교과를 제외한 교과는 총 수업 시간의 1/2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③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학생들의 특성,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 학교 여건 등 실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운영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별도의 자율과목 시간을 확보하거나 교과목 시간 수를 증감하여 편성․운영한다.

제5조(교과용 도서) 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도서는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외국도서,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 및 자체개발도서로 한다.

②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로 선정할 때는 교과용도서선정심의위원회의 협의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③ 교과서 등 교육내용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준거로 하되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하여 학생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한다.

제3장 교육여건

제6조(교원) ① 교원의 정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를 기준으로 확보한다.

② 전입교원에 한하여 학교장의 교사 초빙 및 특별 내신에 의해 우수 교원을 우선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소속 교원은 전보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특성화 교과 및 특성화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 지도강사 채용 및 본교 교원을 활용하여 지도한다.

제7조(시설 및 기자재) 제주형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의 특성을 살리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설을 확보한다.

① 교육 기본시설: 일반교실, 교무실, 행정실, 보건실, 체육관 및 운동장 부대시설, 방송실, 급식실, 돌봄교실, 역사관 등

② 특별실: 과학실, 컴퓨터실, 도서관, 다목적 시청각실

③ 교육자료 및 기자재 확보: 각종 도서, 시청각교육자료, 스마트기기 및 소프트웨어

제8조(학교규모 및 학급 규모) 학교 규모(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원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4장 학사관리

제9조(학생선발) 학생선발은 다음 사항에 근거하여 선발한다.

①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학생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과대․과밀학교에서 전·입학을 희망할 경우 위 1항에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다.

③ 귀국 학생이나 외국인 학생, 탈북자 자녀가 본교에 특례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는 귀국학생 특례입학 절차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10조(학생정원관리) 학생 정원 관리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본교 학구에 거주하여 배정된 학생과 과대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 전입을 희망하는 학생으로 하되, 정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학생 정원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그 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서귀포시교육청교육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입‧퇴학 업무시행 지침에 따른다.

제11조(학년도, 수업연한) ①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학기 및 수업일수) ①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방학 종료일까지로 하고, 제2학기는 여름방학 후 개학일로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수업일수는 연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만 연간수업일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감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학년제) 학생의 진급 및 졸업은 초·중등교육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학년제에 의한다.

제14조(조기진급․졸업) 초․중등교육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근거하여 우리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학교 운영

제1절 인사관리

제15조(교장) 교장의 인사는 제주특별자치도초등인사관리기준에 의하며, 초빙·공모 교장제를 선택할 수 있다.

제16조(교직원) ① 교원의 인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교원 인사관리 기준에 의한다.

② 교원에 대한 교내 인사는 학교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③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 우수학교 견학, 외부강사 초청 연수, 자체연수 등을 실시하고 각종 연수활동을 지원한다.

④ 교직원의 인사 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7조(강사·산업체 겸임교원) 특성화 과목이나 특성화프로그램 및 방과후학교 지도강사는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채용한다.

제2절 재정운영

제18조(학교회계) ① 학교회계는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우리 학교 세입세출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② 학교의 예산, 결산, 수입, 지출, 기타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3절 학교운영위원회

제19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구성 비율을 준용한다. 단, 필요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구성 비율을 100분의 20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구성할 수 있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6장 후생 복지․지원

제20조(학생특별활동) ① 학생들의 소질계발 및 취미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발달 특성에 맞는 특별활동을 운영한다.

② 학생들의 자치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 예체능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적극 권장․지원한다.

③ 전교생이 체육․문화․예술 분야에서 1인 1특기를 갖추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한다.

④ 제주의 역사․문화 전승 및 자연 환경 체험활동의 기회 확대에 힘쓴다.

⑤ 환경보존, 인성수련,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을 통하여 봉사정신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한다.

제21조(기타) 제주형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인사, 학부모대표, 교직원, 특성화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다ᄒᆞᆫ디배움학교지원협의회를 구성한다.

제7장 보칙

제22조(학교발전 계획) 학교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학교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사·조직·경영

    가. 학교교육 조직을 제주형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중심으로 전환

    나.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우수교사 및 강사 확보

    다. 학교를 지원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및 다ᄒᆞᆫ디배움학교지원협의회 활성화

    라. 행정업무의 간소화

    마.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2. 교육 연구 활동

    가. 교사의 수업 연구 및 연구 발표 지원

    나. 외부 강사 초청 교원 연수

    다.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 연구 발표회 등 참가 지원

    라. 교사 학습동아리 활동 활성화

    마. 교내 수업 나눔 및 자율장학 활성화

    바. 선진학교 견학 기회 확대 및 교류 활성화

3. 학생활동

    가. 배움중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시설 및 자료 확충

    나. 외국어 및 정보소양능력을 기를 수 있는 특별프로그램 마련

    다. 바른 인성을 위한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 확대

    라. 학생자율동아리 및 학생자치회 중심의 자율 활동 강화

4. 교육환경

    가. 다양한 특별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특별실 확보

    나. 도서 확충 및 독서 환경 조성

    다. 체력강화를 위한 체육활동 기구·시설 확충

제23조(학교헌장 변경) ① 학교헌장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교직원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다. 단,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학교헌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다.

②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4조(지정해제 시 재학생 보호대책) 제주형혁신학교 지정이 해제될 경우 학교 실정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속 운영 또는 일반학교로 전환하여 재학생들을 최대한 보호한다.

제25조(공표·시행) 이 헌장은 2021년 3월 1일 공표 후 시행한다.

제26조(학교 규칙과의 관계) 이 헌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규칙에 따른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9/20 16: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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