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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2026학년도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3.09
  • 조회수 82



배움이 즐겁고 가르침이 신나는 행복한 학교


담당자: 행정실

(797-7606)


가 정 통 신

https://school.jje.go.kr/uhdo/






2026학년도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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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어도초등학교에서는 학교발전기금 음성적 모금활동을 차단하고, 부적절한 조성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법찬조금 등 학교 현장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안내의 말씀을 드리오니, 학부모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이란 ?

·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 및 방법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불법찬조금의 대표 유형


󰋯학부모회, 어머니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에서 전화, 문자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 납부를 강요하여 모금ㆍ집행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학생 장학금 지급 용도 등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불법찬조금이 소액이고, 집단적으로 모금·사용되는 점에서 해당 행위가 부패행위라는 인식 결여

일정액을 할당해 모금할 경우, 해당 모금행위에 비협조 시 자녀의 불이익 발생을 우려하여 동조하는 등 잘못된 인식 상존



2026. 3. 9.

어 도 초 등 학 교 장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


(1)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학년별·반별·개인별·간부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

(2)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3)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4)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납부서나 기탁서에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납부

- 담임이 학생을 통해 간접적(알림장 등에 기록)으로 납부를 강요

(5)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6)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강요하는 행위

(7) 발전기금조성 안내문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안내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

(8)발전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

(9)학부모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주기적으로 회비를 갹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10) 교직원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11)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의 회계편입 금지

- 학생(어린이)신문·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12)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관련 주요내용

학부모단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발전기금을 모금할 수 없으며 개별적으로 발전기금 접수처에 기탁하여야 함

체육대회, 각종 행사 시 학부모 단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에게 간식 제공 불가(개별적으로 발전기금 접수처에 기탁)

학부모회에서 자체적으로 학교발전기금을 목적으로 바자회 개최하여 수익금 기탁 불가



불법찬조금 신고 센터 운영


설치장소

- 도교육청 감사관 /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또는 재정지원과

-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신고/청렴 > 신고센터 > 열린신고방(https://www.jje.go.kr/)

신고방법: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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