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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2025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안내 가정통신문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5.03.06
  • 조회수 81



배움이 즐겁고 가르침이 신나는 행복한 학교


담당자: 행정실

(797-7606)


가 정 통 신

https://school.jje.go.kr/uhdo/






2025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안내


4

망찬 2025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교직원을 위원으로 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자녀 교육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운영위원 후보가 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함은 물론 교육 전반에 대한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구 분

인원

자 격

비 고

학부모

위원

5

우리 학교(병설유치원 포함)에 자녀를 둔 학부모

(유치원 학부모 1, 초등학교 학부모 4)

당연직 학부모회장

(1) 포함

교원위원

4

우리 학교(병설유치원 포함)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유치원 교원 1)

당연직 학교장

(1) 포함

지역위원

1

·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우리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우리 학교를 졸업한 자

그 밖의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10



붙임 학교운영위원회 및 위원 선출 안내문


202536


어 도 초 등 학 교 장


학교운영위원회 및 위원 선출 안내문



학교운영위원회는 ?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입니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위원의 구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위원의 정수: 학부모위원 5(유치원 1), 교원위원 4(유치원 1), 지역위원(1)

10

위원의 임기 : 1, 2회 연임 가능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선출 시기

- 학부모 및 교원위원: 위원 임기만료일 5일 이전

- 지역위원: 위원 임기만료일 전까지

- 위원장 및 부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완료 후 최초 소집되는 회의 시


위원의 자격은 ?

학부모위원 : 우리학교(병설유치원 포함)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 : 우리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 : 어도초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어도초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어도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위원으로 선출 될 수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


권한과 의무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 회의참여 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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