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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학년도 어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 위원 선출 공고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5.03.07
  • 조회수 72

어도초등학교 공고 제2025-7


2025학년도 어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 위원 선출 공고



어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 1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28기 어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선출을 공고합니.



1. 입후보 등록


. 자 격


◦ 학부모위원


: 우리학교 및 병설유치원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안 되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


국가 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원위원: 우리 학교 교원으로서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닌 자



. 등록 장소 : 어도초등학교학교 행정실(선출관리위원회)


. 등록 기간 : 2025. 3. 10.() ~ 3. 13.(), 9:00 ~ 16:00까지


. 구비 서류 ※ 서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및 행정실에 비치

입후보자 등록서(사진 1매 부착)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④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



2. 위원 선거 ※ 입후보자가 선출 인원 초과 시에만 실시

. 선거 일시 : 학부모위원 2025. 3. 21. (11:00 ~ ), 교원위원 2025. 3. 21. (15:30 ~ )

※ 시간은 학부모총회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거 장소 : 어도초등학교 체육관


. 선출 인원

- 학부모위원: 4(초등 3, 유치원 1) ※ 당연직위원 학부모회장 제외

- 교원위원: 3(초등 2, 유치원 1) ※ 당연직위원 학교장 제외


.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소견 발표 : 선거전에 후보 13분 내외 소견 발표 ※ 소견발표 순서는 접수대장 순으로 함


. 선거인 명부 열람 : 2025. 3. 14. ~ 3. 18. (장소: 행정실)

※ 입후보 등록자가 선출 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 시 생략


사. 당선자 결정 :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로 당선 결정



3. 기타사항

.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당연직 위원 학부모회장 제외)와 동일하거나 미달일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무투표 당선 처리합니다.


. 구비서류 서식은 학교 홈페이지 및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실(☎797-7606)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537





어도초등학교운영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관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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