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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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안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6하 원칙에 의거,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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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범죄 신고 내용은 수사정보로만 활용되고 수사기관의 수사와 병행되어 처리되나, 사안에 따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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